[22121]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7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1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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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5. 전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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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년 재일본 교포사회의 지문 채취 거부 움직임과 이에 관한 정부의 대책 및 대일 협의 관련 사항 중 1985.7월의 상황에 관한 내용임.
    
    1. 주일대사는 1985.7.5. 지문날인 문제 현황과 대책에 관한 의견을 외무부에 보고함.
    • ‌민단의 지문날인 유보 운동은 임시방편이며, 각료회담 결과를 관망한다는 자세
    • ‌진전이 없는 경우 강경 자세 선회 전망
    • ‌일측과 협의 가능한 타개책을 강구하여 민단의 강경노선 선회 방지 명분 제공 필요
    • ‌양국 외무장관 간 전향적인 방침에 대한 암묵적 양해 도달 추진
    • ‌이를 기초로 민단의 지문날인 거부 운동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
    
    2. 일본변호사연합회는 1985.6월 일본 정부에 지문날인 제도 관련 다음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함.
    • ‌지문날인 강제의 문제점 
    - ‌프라이버시 침해, 필요성 소멸, 내외국인 평등 원칙 위배, 품위 손상하는 취급 금지, 지나친 불이익 부과
    • ‌제언
    - ‌지문날인 제도 철폐를 위한 조속한 외국인등록법 개정, 고발·체포 등 신중 대처, 재입국 불허 등 처분 철폐
    
    3. 일본 정부와의 협의
    • ‌외무부장관의 주한 일본대사 면담(7.11.)
    - ‌일측은 지문날인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85년은 현행 제도로 시행하고 개선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 제시
    • ‌아주국장의 주한 일본공사 면담(7.12.)
    - ‌기 제안한 한국 입장에 대한 일측의 성의 있는 검토 및 대응 촉구
    • ‌주일공사의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면담(7.19.)
    -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음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 가능 방안 계속 검토를 요청
    • ‌한·일 외무장관회담(7.27. 동경) 시 협의 내용
    - ‌협의 결과: 한·일 정기 각료회의 시 일본 정부가 개선 의사를 표명토록 최대 노력한다는 일측의 약속 확보
    - ‌평가: 지문날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일측 노력 확보
    - ‌대책: 제13차 한·일 각료회의를 대통령 방일의 총결산으로서 구체적 성과의 최대한 거양을 위해 사전 외교 교섭을 강화하고, 민단에는 합법적인 철폐 운동을 추진토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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