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6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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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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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2]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6권 사전준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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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6권
  • 한·일본정기각료회의,제2차.서울,1968.8.27-29.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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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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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2차 한・일 정기각료회의 개최시기와 관련하여 일본측이 1968.8.27.~28. 양일로 하되 8.29.은 예비일로 유보할 것을 7.2. 제안하여 왔는바, 우리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일측과의 절충을 거쳐 회의 일정을 8.27.~29.간 서울 개최로 확정함.
    2. 7.12. 우리정부는 제2차 각료회의에서 양국관계 일반 및 국제정세의 검토, 재일한국인에 관한 일반문제, 재일한국인의 교육에 관한 문제, 양국의 경제 정세 및 경제협력, 무역, 농림・수산, 교통・운수를 우리측 의제안으로 하여 일측과 절충할 것을 결정함.
     의제에 따라 참석 각료의 범위가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일한국인 문제와 관련된 협의를 위하여 일측 법무, 문교 양 각료도 참가하도록 교섭하기로 함.
    3. 7.26.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은 한국측이 법무 및 문교 각료 참석을 원하고 있으나 종전 각료회의가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되어 왔고 법무나 문교 각료가 토의할 문제가 각료회의에서 논의되어야만 될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한국측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함.
     일측은 재일한국인 관련 문제는 정식의제가 아니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논의하자는 입장
    4. 진필식 외무차관은 8.1. 가나야마 주한 일본대사에게 일측의 법무, 문교 양 각료 참석문제에 대하여 양측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고, 재일한국인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
    5. 박정희 대통령은 8.2. 청와대에서 개최된 한・일 정기각료회의 대책 협의 시 재일한국인 문제를 의제에 올릴 필요가 없으며 실질 내용에 관해 구체적인 준비를 추진할 것을 지시함.
    6. 우리정부는 일측 참가 각료 범위를 종전과 같이 외무, 대장, 농림, 통상산업, 운수 대신 및 국무대신(경제기획청장관)으로 하고, 의제안에서 재일한국인 문제를 독립된 의제로 채택하지 않더라도 동 사항은 협정 시행에 관련된 것이며, 양국관계 일반의 검토에 있어서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 관심사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국관계 일반 검토 시 북송문제, 재사할린교포의 귀환 문제 등 현안과 같이 토의할 것을 일측에 제의하도록 8.9. 주일본대사에게 훈령함. 일본 외무성은 8.10. 우리측 제안에 대하여 동의함.
    7. 외무부가 8.15. 작성한 제2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 임할 기본방침 자료 중 기본방향
     양국의 일반관계를 고차적 견지에서 검토 협의하여 금후 양국관계를 정립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인식시키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등 공동관심사의 긴밀한 협조
     양국관계의 균형과 조화가 있는 발전을 위해 경제면에서의 협력과 동시에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처우문제, 북송 등 북한과의 접촉 등에 대해 일측의 성의 있는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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