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본 회의, 제1차. 동경, 1985.12.13-14. 전3권. 기본문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1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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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본 회의, 제1차. 동경, 1985.12.13-14.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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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12.13.~14.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차 재일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 회의에 대한 준비 관련 사항임.
    
    1. 개최 준비
    • ‌개최 경위
    - ‌한·일 재일한국인법적지위협정(제2조)에서 재일 한국인 3세 이하 후손(협정 영주권자로서 1971.1.1. 이후 출생자의 직계 비속)의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해 1991년 1월까지 협의키로 규정
    - ‌제13차 한·일 정기각료회의(1985.8월) 시 재일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 문제를 1985년 내 협의키로 합의
    • ‌개최 일정 및 장소, 의제 등에 관한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 결과
    - ‌일자 및 장소: 1985.12.13.~14. 도쿄 
    - ‌회의명: 재일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 회의
    - ‌의제: 재일 한국인 후손의 일본 거주 생활 실태 중심 제반 관련 사항 
    • ‌정부는 11.14. 및 12.4. 외무부, 법무부, 문교부, 보사부, 치안본부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사전 대책회의를 개최함.
    - ‌회담에 임하는 기본 입장, 협의 대상과 내용, 후손의 생활실태, 향후 추진 일정 등 협의
    • ‌외무부는 11.25. 일본 주재 전 공관에 관련 조치 및 현황 보고를 지시함.
    - ‌재일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의 중요성을 주요 계기에 언급
    - ‌재일교포의 생활 실태, 교포사회 동향, 일본 국내법의 영향, 회의 관련 건의 등을 보고 
    
    2. 외무부는 1985.12.2. 다음과 같이 정부대표를 임명하고 훈령함.
    • ‌대표단: 외무부 심의관(수석대표) 외 법무부, 보사부, 주일대사관 주재관 등 14인
    • ‌훈령(요지)
    - ‌기본 방향: 재일 한국인의 일본 내 거주에 관한 법적, 사회경제적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적극 교섭
    - ‌기본 목표: 법률적 측면(안정된 영주권 보장, 타 외국인 적용 법령 배제, 국적 선택 보장 및 귀화 조건 완화), 사회 경제적 측면(국적 조항 철폐, 일본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 보장)
    - ‌회의 대처방향: 재일 한국인 후손의 안정된 생활 보장 중요성 강조, 재일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 및 생활 실태의 현황과 문제점 지적, 향후 협의 의제 및 협의 방향 결정
    
    3.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은 1985.12.12. 다음 요망서를 외무부에 송부함.
    •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협정 개정 
    • ‌협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손에 대한 협정 영주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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