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 공관활동보고 - 일본,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1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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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관활동보고 - 일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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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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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본대사관의 1985년 영사업무 활동 보고임.
    
    1. 일본 정부의 국제테러 대응 입장(주일대사관 관계관의 1985.4.3. 외무성 영사1과장 면담 요지)
    • ‌국제 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방지 대책 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적군파 등 국제 테러조직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조사, 감시, 경비 활동 및 출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동 조치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함.
    • ‌기 체결한 항공기 납치 관련 동경조약, 헤이그조약 및 몬트리올조약 등 3개 기본 조약에 추가하여 항공기 
    테러 방지를 위한 추가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 중임.
    
    2. 조총련계 동포 초청 간담회 및 만찬 개최(1985.10.23.)
    • ‌85년 모국 방문단에 참가한 조총련계 동포 80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조총련계 동포들의 한국 방문 실현을 위한 민단 관계자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조총련계 동포들을 격려함.
    • ‌동 행사에 참석한 조총련계 동포들은 한국의 발전상 및 국민들의 환대에 감명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가족 및 친척 상봉 실현을 위해 노력해 준 정부에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조총련의 교육과 선동이 허구임을 알게 되었다고 언급함. 
    
    3. ‌일본 불법 체류자 등에 대한 본국 강제 송환 조치 절충 협의(주일대사관 영사의 1985.11.12. 법무성 
    경비과장 면담) 
    • ‌총 78명에 대한 11.18.자 한국 강제송환 문제가 협의된바, 조총련계 동포 1인에 대해 한국 측은 동인이 한국의 
    재외국민 등록 및 호적에 공히 미등재된 상태이며 거주지인 히로시마에도 조선(북한)적으로 출생 신고가 
    되어 있음에 따라 강제송환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일본 측은 조총련계라 할지라도 한국 외에는 인수를 요청할 대상국가가 없음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는 조총련계를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는지를 문의함.
    • ‌한국 측은 일본 정부가 조총련계를 무국적자로 간주하여 여권 대용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해 왔으며 
    과거 약 93,000명의 조총련계를 북송한 사실을 들어 일본 정부가 조총련계를 한국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대해 인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을 지적함. 
    • ‌주일본대사는 향후로도 국내법상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강제송환 대상자의 경우 일본 정부와의 관련 절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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