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 재한일본인 귀환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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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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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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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는 1945.8.15. 해방 전부터 거주해 오던 재한 영주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영구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의 절차를 1969.1월 다음과 같이 결정함.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거류신고 및 등록절차를 필하여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자가 영구 귀국을 희망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출국토록 조치함.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거주하여 온 자가 영구 귀국을 희망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출국권고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출국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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