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92] 주한 이탈리아 대외무역공사(ICE) 사무소 직원의 법적지위 문제, 1984-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992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주한 이탈리아 대외무역공사(ICE) 사무소 직원의 법적지위 문제, 1984-85
  • 주한 이탈리아 대외무역공사(ICE) 사무소 직원의 법적지위 문제, 1984-85
skos:prefLabel
  • [21992] 주한 이탈리아 대외무역공사(ICE) 사무소 직원의 법적지위 문제, 1984-85
  • [21992] 주한 이탈리아 대외무역공사(ICE) 사무소 직원의 법적지위 문제, 1984-85
skos:altLabel
  • 주한 이탈리아 대외무역공사(ICE) 사무소 직원의 법적지위 문제, 1984-85
  • 주한 이탈리아 대외무역공사(ICE) 사무소 직원의 법적지위 문제, 1984-85
  • 주한이탈리아대외무역공사(ice)사무소직원의법적지위문제,1984-85
  • 주한이탈리아대외무역공사(ice)사무소직원의법적지위문제,1984-85
mofadocu:index_Num
  • 22823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65.94
mofadocu:inLol
  • 2015-0088
mofadocu:inFile
  • 11
mofadocu:inFrame
  • 0001-0076
mofadocu:openYear
  • 2016
bibo:abstract
  • 1.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은 1984.1.17. 이탈리아 대외무역공사(I.C.E.)의 모든 해외 사무소가 정부기관
    으로서의 지위를 새로이 부여받고, 명칭도 Italian Trade Commission(ITC)으로 변경되었음을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이에 따라 ITC 서울 사무소 직원들에게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행정 및 
    기술요원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함.
    
    2. ‌이에 대해, 외무부는 1984.5.17. ITC는 비엔나 협약상의 ‘외교공관’ 또는 ‘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무소’가 아니므로 동 지위 부여가 불가하다고 통보함.
    
    3. ‌이탈리아 외무성은 1985.9.18. 비엔나협약 12조(공관 소재지 이외 지역에서의 공관 구성원 설치에 
    대한 접수국의 사전 동의 필요)에 따라 밀라노 주재 무역관(KOTRA)의 지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이를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제의함.
    
    4. ‌주이탈리아대사관은 1985.11.18. 이탈리아 외무성에 밀라노 무역관 설치에 관한 양국 정부 간 공한 
    3건을 수교하면서, 동 공한에 따라 양국 무역사무소가 상호 합의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음을 
    설명한바, 이탈리아 외무성(특전과장)은 동 공한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밀라노 무역관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었음을 확인하고, 동 사실을 밀라노 당국에 통보, 금후 무역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명함.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84"^^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