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90] KOTRA 무역관 직원 직위 승계 및 법적 지위,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9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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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TRA 무역관 직원 직위 승계 및 법적 지위,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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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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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는 1985.3.20. 85년도 상반기 해외직원 정기인사와 관련, KOTRA 직원이 외교공관의 부속기관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주인도네시아, 주페루, 주에콰도르, 주아르헨티나대사관 및 주제다총영사관의 경우, 신규 파견되는 직원에 대하여 동 직위가 계속 승계되도록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함.
    • ‌이에 대해, 외무부는 4.13. 해당 공관에 동 KOTRA 직원의 지위 승계 조치를 취하도록 훈령함.
    
    2. ‌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85.10.15. 트리폴리사무소 관장인 이정민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관용 여권을 외교관여권으로 교체 발급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이와 관련, 주리비아대사도 주재국 내 차량 구입상의 어려움 및 KOTRA 관옥 사용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관여권으로 교체함이 필요하다고 건의함.
    • ‌외무부는 현행법상 KOTRA 직원에게 외교관여권 발급은 불가하나, 주재국 국내법상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외교관여권을 발급한 예가 있음을 감안, 11.14. 트리폴리 주재 이정민 관장의 외교관 여권교체 발급을 승인함.
    - ‌현지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외무부 본부 승인하에 공관 행정요원(Administrative Staff) 직명 사용을 허가
    
    3. ‌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85.11.11. 방글라데시 주재 다카 무역관의 법적 지위 개선(KOTRA 직원에 
    대한 주재관 신분 부여)을 외무부에 요청해 옴.
    • ‌이에 대해, 외무부는 12.5. 다음 사유로 주재관 신분 부여는 불가함을 통보함.
    - ‌과거에 주재국 국내법상 KOTRA 해외지사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주재국의 사정이 변경되어 
    KOTRA 지사 설치가 허용되면 원 직명으로 환원한다는 조건으로 KOTRA 직원에게 상무관 내지 상무관보의 주재관 신분을 부여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제도적 근거가 없는 극히 예외적인 조치임에 비추어, 다카 주재 KOTRA 직원의 경우 주재관 신분 부여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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