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75] 한·말레이시아 항공 협력, 1984-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9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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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말레이시아 항공에 대한 서울 이원 미국 서부 취항 문제
    • ‌말레이시아 측은 1984.10월 한·말레이시아 외무장관 면담 이래, 쿠알라룸푸르-서울 노선에 취항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항공(MAS)에 대한 미국 서부 이원권 부여 가능성을 한국 측에 타진해 옴. 
    • ‌이와 관련, 교통부는 1985.7.8. 다음과 같은 입장을 외무부에 회신함.
    - ‌대한항공은 서울-쿠알라룸푸르 간 제3/4 자유(양 체약국 간 운항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데 반하여 
    말레이시아 측은 쿠알라룸푸르-서울 간 제3/4 자유를 포함하여 타이베이-서울 간의 제5 자유를 행사하고 
    있어 양국 간의 운수권 행사에 형평을 잃고 있음.
    - ‌말레이시아 측에 서울 이원권을 인정할 경우, 한국 측도 이에 상응한 쿠알라룸푸르 이원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쿠알라룸푸르 이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국으로부터의 운수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며 가까운 장래에 운수권 획득 추진 계획도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측에 대한 서울 이원권 인정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며, 향후 한국이 
    쿠알라룸푸르 이원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양측이 협의할 것을 희망함.
    
    2. 말레이시아 항공의 서울/타이베이 구간 운송사업 위반 행위
    • ‌승객 초과수송 문제
    - ‌한국 측은 1972.10.13. 비밀 양해각서 및 1973.4.24. 항공협정 개정에 따른 제5의 자유운수권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우호관계를 고려 1979.6.25. 서울-타이베이 간 운수권(승객제한 편당 65명)을 허용한 바 있으며, 1984.4.3. 교환각서를 통해 다시 말측의 요구(편당 70명과 월 누적 계산)를 수락함.
    - ‌그러나, 말측은 동 제한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초과 운송해 옴. 
    - ‌교통부는 1985.9.27. 말레이시아 항공의 법정 허용 여객 수를 초과한 수송 행위에 대해 경고 서한을 
    발송함.
    - ‌외무부도 1985.10.2. 주말레이시아대사에게 훈령, 승객 초과수송 문제는 한국 측이 양해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레이시아 정부에 강조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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