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74] 한·일본 해운협력, 1984-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97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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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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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산-오사카 간 여객선 정기항로 개설 문제
    • ‌1983.5월 해운항만청은 국제훼리(주)에게 부산-오사카 운항사업에 대한 면허 부여(내인가)
    • ‌1984.2.8. 국제훼리(주)의 일본 내에서의 동 사업 추진 활동과 관련, 시모노세키 훼리 사장 등이 아베 외상 및 운수성 해운국장에게 진정하는 한편, 시모노세키 시장이 후쿠다 전 수상, 아베 외상, 운수상 등에게 진정
    • ‌1984.3.2. 일본 운수성 해운국 외항과장은 동 항로 개설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나 기본 사항에 대해 양국 과장 또는 국장급 협의의 필요성을 언급
    • ‌1984.11.21. 해운항만청은 외무부에 86년 아시안게임 및 88년 올림픽을 대비하고 한-일 간 여객선 정기항로의 다변화를 위하여 부산-오사카 간 여객선 정기항로 개설을 추진 중임을 설명
    • ‌1984.12.2.~5. 해운항만청 해운국장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키 위해 일본에 출장하여 운수성 사무차관 예방 및 국제운수 관광국장 면담을 통해 항로개설 문제 협의
    - ‌양측은 1985.8월중에 제1차로 한국 국적선이 취항토록 합의
    - ‌기존 선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규 투입 선박의 컨테이너 적재 물량 제한은 국제훼리(주)의 경영 적자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
     
    2. 중고 선박 수입 문제
    • ‌1985.3.29. 주한 일본대사관은 한국 국제해운과 일본 사카다통상 간의 중고 선박 수입 매매 계약에 관련한 
    한국 정부의 수입 불허 결정에 대해 외무부에 문의함.
    • ‌1985.4.4. 동 건에 대한 상공부 측 입장 설명은 다음과 같음.
    - ‌현행 무역거래 제도상 수입 품목은 원칙적으로 신품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중고품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공부 고시에 열거된 용도 및 품목에 한하여 관계 부처 및 단체의 추천에 의해 수입이 허용되어 왔음.
    - ‌그러나 현재 한국의 공업 수준 등 경제 여건의 변화와 생산시설의 향상 및 국제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1985.2.21.부터 동 제도의 개선 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전 중고품목에 대한 수입 추천을 중단하고 있음.
    - ‌동 건의 경우, 해운 합리화 등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해운항만청이 수입의 가부를 결정
    - ‌해운항만청은 3.22. 수입 불허 결정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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