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51] 각국의 구상무역 현황, 1984-85. 전2권. 미주지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9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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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의 구상무역 현황, 1984-85.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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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의 구상무역 현황, 1984-85.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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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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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주 지역 주재 공관이 보고한 1984~85년 기간 중 각국의 구상무역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브라질
    • ‌과거에는 일부 동구권 국가와의 교역 협정 및 선진 국가와의 장기차관 협정에 의거 소규모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누적된 대외채무로 인하여 대외 지불수단이 부족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하에 구상무역을 적극 
    추진함.
    • ‌일례로 국영 석유회사의 수출입 자회사인 Interbras사는 85년도 석유 수입 예상액 68억 불 중 약 반을 대응
    무역으로 시행 예정임. 
    • ‌정책적 차원에서 구상무역에 의한 교역 물량, 품목 등이 결정되면, 실무적으로 무역회사가 이를 시행하는 
    형태임.
    
    2. 에콰도르
    • ‌종래에는 동구권 국가와 실시하였으나, 외환사정 악화 및 대외부채 증가로 인해 구상무역을 확대 실시함.
    •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구상무역의 경우에는 4~5일이면 수입허가 가능(일반 거래의 경우, 20일 이상 소요)
    • ‌상공성이 구상무역 전담부서로 지정됨.
    
    3. 콜롬비아
    • ‌과거에는 동구권 일부 국가와 선별적으로 실시하였으나, 1984.2.15. 이후 구상무역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여 전반적으로 실시 중임.
    •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대외 경쟁력이 약한 콜롬비아산 상품 수출 증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 중이나, 
    86년경 콜롬비아산 원유가 수출되어 무역수지가 개선되면 통상적인 무역 정책으로 전환될 예정임.
    
    4. 캐나다
    •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의 정신에 입각, 구상무역에 반대하나, 최근 세계무역에서 구상무역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 기업에 대해 구상무역을 이용하도록 권유함. 
    • ‌캐나다 상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만 고려되며, 구상무역 제의를 받는 경우 긍정적으로 응한다는 
    입장이지 스스로 제3국에 구상무역 제의를 하는 입장은 아님.
    
    5. 칠레
    • ‌현재 구상무역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규나 제도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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