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50] 한·이란 구상무역, 1984-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95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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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란 구상무역,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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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란 상무성은 1985.1.5. 주이란 상무관에 대해 한국 경제사절단의 이란 방문(1984.12.16.~21.) 시 협의한 
    대로, 한국이 현 수준의 대이란 원유 도입량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동 도입 금액의 50% 이상을 이란에 대응 수출토록 허용하겠다고 언급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함.
    
    2. ‌이에 대하여, 외무부는 상공부의 입장을 토대로 1985.1.24. 다음 원칙에 따라 대이란 구상무역을 
    추진키로 하였음을 주이란대사에게 통보함.
    • ‌이란 측의 구체적 제의를 보아 가면서,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 3개사(럭키금성, 선경, 대우)가 동등히 추진함.
    • ‌각 사별 원유 도입 가격은 spot market price로 하며, 대응 구매 비율은 최저 70%로 추진함. 
    • ‌대응 수출 품목은 과당 경쟁이 발생치 않도록 조정함.
    
    3. ‌주이란대사는 한국의 대응 구매 비율이 70% 이상이 되도록 이란 측과 수차례 교섭하였으나, 
    이란측이 50% 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외무부는 동력자원부와 협의 후, 1985.3.6. 다음과 같은 입장을 주이란대사에 통보함.
    • ‌이란산 원유의 현 도입 수준이나 증량 도입에 대한 정부 간 약속은 곤란함.
    • ‌따라서, 구상무역 추진은 대응교역 상사와 정유사 간에 commercial base에 의하여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민간상사 자율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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