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26] MFA(다자간섬유협정) 장래문제에 대한 선진국 동향 - 일본 및 구주지역, 1984-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9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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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FA(다자간섬유협정) 장래문제에 대한 선진국 동향 - 일본 및 구주지역, 19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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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7월말 만료 예정인 MFA(다자간 섬유협정)의 장래 문제에 관해, 일본 및 구주 지역 선진국은 1984~86년 기간 중 대체로 다음과 같은 동향을 보임.
    
    1. 일본 
    • ‌1단계로 당분간 MFA를 단순 연장하고, 2단계로 섬유 문제가 주요 의제로 되는 New Round에서 MFA의 규제 완화를 제안한다는 입장을 취함.
    • ‌MFA는 면, 화학섬유, 모 제품에 대하여 수입 수량 제한 등을 실시하는 것을 특정국에 인정하고 있는바, 미국, EC 등은 아시아, 중남미 제국에 대하여 MFA에 의거한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를 발동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조정 역할을 맡을 전망임. 
    • ‌일본 정부 내에는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으나, 중국, 파키스탄, 한국, 대만 등으로부터 면제품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섬유업계가 MFA에 의한 수입규제의 발동을 강력 요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 당분간 MFA를 현행의 형태로 연장하고, New Round가 개시되는 단계에서 보호주의적인 MFA 규정을 철폐하기로 방침을 정함.
    
    2. EC
    • ‌MFA의 존속을 적극 지지하며, MFA 이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입장임.
    • ‌세계교역 증대를 위해서는 GATT 규정의 예외적 조치인 MFA 체제가 영속될 수 없다고 보나, MFA 체제의 
    급격한 변경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임.
    
    3. 독일
    • ‌GATT 체제로의 복귀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님.
    • ‌점진적인 자유화를 추구하는 내용의 MFA IV가 필요함.
    
    4. 이탈리아
    • ‌MFA 연장을 지지하되, 이원적 수입 체제 도입을 희망함.
    
    5. 스웨덴
    • ‌EC로부터 대부분의 섬유류를 수입하고, 개도국으로부터는 매우 적은 양만 수입함.
    • ‌개도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가격 인상을 초래, 저소득층에게 타격을 주고, EC에 대한 수입 자유화는 스웨덴 섬유업계에게 경쟁 악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수입규제보다는 스웨덴 업계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이 바람직함.
    
    6. 영국
    • ‌영국 섬유산업의 고용 감소는 MFA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하락 추세가 불가피함.
    • ‌오히려 MFA의 철폐로 섬유류 자유화를 실시할 경우 영국 섬유산업의 이득이 더 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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