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25] 중공의 MFA(다자간섬유협정) 및 ITCB(국제섬유및의류기구) 협정 가입, 1983-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9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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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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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국(구 중공)은 1983.10.6. 주제네바 중국대표부의 GATT 사무총장 앞 공한을 통해 MFA(다자간 섬유협정)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면서, 가입과 관련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 ‌MFA의 제 규정 수락
    • ‌MFA 가입이 중국의 대GATT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
    • ‌현존 섬유류 수입규제 현황을 MFA 2조 1항에 의거, TBS에 통보
    • ‌섬유수출 개도국 대우 희망
    
    2. ‌외무부는 중국의 가입에 관해 국내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1983.11.11. 주제네바대표부에 
    다음과 같이 훈령함.
    • ‌섬유수출 개도국 간의 협력 강화 및 대중국 관계 개선 방침 등을 고려, 미, 일 등 주요 섬유 수입국 및 홍콩 등 주요 수출국과 공동보조를 취해 중국의 가입에 원칙적으로 지지함.
    • ‌단, 대만(구 자유중국) 관계 등을 고려, 지지 발언 등 적극적 찬성 표명은 회피함.
    
    3. GATT 섬유위원회는 1983.12.15. 중국의 MFA 가입에 동의함.
    • ‌중국은 GATT 체약국이 아니므로 가입을 위해서는 중국과 참가국 간의 합의 필요(MFA 제13조 2항) 
    • ‌중국이 GATT 사무총장 앞 공한을 통해 가입 요건 수락을 천명하였으므로 섬유위원회가 중국 가입에 동의
    
    4. 중국은 1984.1.18. MFA 수락서를 GATT 사무총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동 일자로 발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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