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16] MFA(다자간섬유협정) 섬유수출 개발도상국 회의, 제12차. 서울, 1985.9.3-7. 전4권. 준비회의, Geneva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9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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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FA(다자간섬유협정) 섬유수출 개발도상국 회의, 제12차. 서울, 1985.9.3-7.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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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FA(다자간섬유협정) 섬유수출 개발도상국 회의, 제12차. 서울, 1985.9.3-7.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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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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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네바대사는 1985.6.19. 제네바에서 개최된 ITCB(International Textiles and Clothing Bureau) 
    회의에서, 서울 회의를 기점으로 섬유수출 개도국 회의를 ‘Workshop’ 대신 ‘Meeting’으로 호칭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이에 참가국들이 동의함.
    
    2. ‌주제네바대표부는 1985.6~8월 선준영 주제네바공사 주재로 서울 회의와 관련한 의제 및 제반 준비사항 관련 협의를 위해 ‘Seoul Meeting Task Force’ 회의를 수시 개최함.
    
    3. 주제네바대표부는 1985.8.16. 외무부에 서울 회의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건의함.
    • ‌한국이 서울 회의에서 강조해야 할 점은 기존 차별 대우(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구별) 철폐 문제임. 
    - ‌앞으로 섬유교역에 관한 제도는 무차별 원칙하에 수립되어야 하며, 수출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모든 국가들이 평등한 위치에서 책임을 분담해야 함. 
    - ‌현재와 같이 미국 시장에서 미국, EC 간의 신사협정에 의거하여 EC 제품은 규제를 받지 않고 품질과 
    가격이 비등한 한국 등 여타 개도국 제품은 쿼터 규제를 받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수락할 수 없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한국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우려됨.
    • ‌서울 회의 종료 시 채택할 문서 종류(공동성명 또는 의장 Summary)에 관하여는 회원국 간에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주최국의 입장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각적 검토가 필요함.
    • ‌서울 회의 시 토의 골격(tracks)으로 3가지를 구상함.
    - ‌주요 이슈(Substantive Issues)
    - ‌전략과 전술(Strategy and Tactics)
    - ‌기타 사안(Other 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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