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10] MFA(다자간섬유협정) 섬유수출 개발도상국 Workshop, 제11차. Mexico City, 1985.4.8-13. 전3권. 대표단 구성 및 훈령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9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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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FA(다자간섬유협정) 섬유수출 개발도상국 Workshop, 제11차. Mexico City, 1985.4.8-13.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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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910] MFA(다자간섬유협정) 섬유수출 개발도상국 Workshop, 제11차. Mexico City, 1985.4.8-13. 전3권. 대표단 구성 및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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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FA(다자간섬유협정) 섬유수출 개발도상국 Workshop, 제11차. Mexico City, 1985.4.8-13. 전3권.
  • mfa(다자간섬유협정)섬유수출개발도상국workshop,제11차.mexicocity,1985.4.8-13.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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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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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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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단 구성 및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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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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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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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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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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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4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섬유수출 개도국 Workshop에 대한 대표단 구성 및 훈령에 관한 내용임.
    
    1. 한국 대표단 구성
    • ‌수석대표: 선준영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 ‌대표: 장석환 상공부 통상진흥관 및 외무부, 상공부, 해외협력위원회 실무 직원
    
    2. 대표단 훈령
    • ‌기본 훈령
    - ‌다자간 섬유협정 재연장에 반대 (재연장 시, 세계무역 체제에 대한 불신 고조 우려)
    - ‌섬유류 교역의 GATT 복귀는 단계적으로 추진 (즉각적 복귀 시, 선진국의 규제압력 확산 우려)
    - ‌개도국 공동보조로 대선진국 협상력 증대 도모
    • ‌세부 훈령
    - ‌금번 회의 시 개도국 공동입장 수립은 시기상조이므로 국별 발언 취지를 예의 청취, 기록하고 기본 
    입장 표명 삼가
    • ‌개도국 간 공동 이해 기반 조성 노력 (1985.9월 서울회의 준비사항 설명을 통해 개도국 공동보조를 위한 한국 측 노력 부각)
    • ‌중동과의 실무 협조 관계 검토
    
    3. 대표단의 주요 의제별 입장 
    • ‌미국의 원산지 규정
    - ‌주로 홍콩과 중국에 대하여 적용되나, 개도국 대다수의 관심사항이므로 철폐 또는 개정 입장을 개진함.
    • ‌미국의 상계관세에 의한 규제
    - ‌한국은 보조금 협정 가입국으로 상계관세 조사 시 반사적 이익 예상되며, 피제소국의 일원도 아니나, 개도국 공동보조 측면에서 상계관세 조사 철회 입장을 지지
    • ‌MFA 3조에 의한 규제 조치
    - ‌선진국은 동 3조에 의한 협의 요청을 남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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