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06] 한·미국 간의 철강 자율규제 협상, 1984-85. 전3권.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9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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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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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4차 한·미 간 철강 자율규제 협상이 1985.1.16.~17. 서울에서 개최됨.
    • ‌양측은 1984.12.18. 합의에 관한 협정 발효 시기, 협정 기간, 규제 품목 등에 관해 협의하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함.
    - ‌기간: 한국 측은 원칙적으로 1년(단, 한국 share를 3차년도에 2.1%, 5차년도에 2.4% 증량한다면 5년 
    기간 고려) 용의를 표명하였으나, 미측은 5년간 기간은 대통령 공표 사항으로 협상 불가 입장 고수함.
    - ‌규제 품목: 한국 측은 finished carbon steel mill products(철 구조물, 특수강 등 제외)를 주장하였으나, 미측은 finished steel products를 주장
    - ‌반제품: 한국 측은 10만 톤으로 증량을, 미측은 5만 톤으로 기 합의되었음을 고수
    
    2. 제5차 한·미 철강 자율규제 협상이 1985.2.11.~16. 워싱턴에서 개최됨.
    • ‌양측은 대미 수출 자율규제 품목 및 품목별 규제수준 등 세부 시행에 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함.
    - ‌품목 분류: 미측은 당초 27개 품목으로 세분화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6개 품목과 6개 세부 품목으로 구분키로 합의
    - ‌별도 협의 품목: 미측이 1.9% 범위 내에 포함하여 규제할 것을 주장하였던 와이어 로프, 와이어 스트랜드, 철 구조물, 스테인리스 강판은 1.9%에서 제외키로 합의
    - ‌자율규제 기간은 1984.10.1.부터 1989.9.30.까지 5년간 운용됨.
    
    3. 제6차 한·미 철강 자율규제 협상이 1985.3.29.~30. 동경(주일 미국대사관)에서 개최됨. 
    • ‌수석대표: 전계묵 상공부 기초공업국장, Hathaway USTR 법무관
    • ‌협상 결과: 철못 제품 추가 규제 문제를 제외한 모든 미결 사항을 완전 타결함.
    
    4. ‌양측은 외교 경로를 통한 추가 협의를 거쳐 대미 철강 수출 자율규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함(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의 서한에 대한 미측 수석대표인 Lighthizer USTR 부대표의 
    회신 서한으로 약정을 체결).
    • ‌유효 기간: 1984.10.1.~1989.9.30.
    • ‌약정(Arrangement) 및 첨부 서한(Side letter)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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