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 한(교통부) ∙ 미국(공군)간의 항공관계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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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교통부) ∙ 미국(공군)간의 항공관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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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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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7-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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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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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간 항공관계 협정(2건)에 관한 문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한국 내 민간 항공시설에 관한 한·미간 공동협정
     서명자
    - 우리측: 교통부 장관
    - 미국측: 공군 한국 전술통제부 사령관
     체결목적: 민간 항공시설에 필요한 (통신)전송기지 설치 및 복구
     협정 전문: 9개 조항
     서명 및 발효: 1955.10.6. 서명과 동시에 효력 발생
    2. 김포 국제공항에 관한 군·민 공동운영에 관한 한·미간 협정
     교통부, 9개 조항으로 된 상기 협정안에 대한 외무부 의견 문의
    - 협정 체결목적: 교통부는 1950.1.14.자로 체결된 ‘김포공항에 관한 한·미 협정’에 의거 김포공
    항을 운용하여 왔으나, 6·25동란으로 인하여 동 협정은 자동 폐기되고 작전상 필요에 의하여
    미 제5공군이 동 공항을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리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군민(한·미간) 공동
    으로 운용 전환
     외무부, 하기 사항의 수정안을 제시
    - 본 규정이 실질적으로 김포공항에 있는 미 공군건물의 임차협정임에 비추어 본 협정의 효력은
    어디까지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또는 어떤 정부간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 협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9조 끝에 다음
    구절을 추가함이 적절함
    ● 협정안(제9조): This agreement will become effective the date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the United States Air Force affix their signatures
    ● 수정안(제9조): and will continue to be effective until a formal agreement on the governmental
    level is concluded on the facilities to be used by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 본 협정에는 김포공항 내의 건물사용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는 바, 민간항공기가 동 공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활주로, 유도로, 통신, 기상시설의 사용문제는 어떻
    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규정 추가 필요
     교통부, 외무부 수정안을 수용한 표제협정을 미측과 체결(1958.2.26)하고, 동 사본을 외무부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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