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84] 일본의 시장개방조치에 대한 대책, 1984-85. 전3권. 1985.6-1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8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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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5.6월 추가 관세인하 조치 발표
    • ‌일본 언론은 1985.6.12. 일본 정부가 국별 중점 품목을 선정하여 50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한국 관심품목 12개)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일본 외무성은 이를 부인함.
    • ‌외무부는 6.13. 주일대사관에 6월 관세인하 및 7월 행동계획 발표에 한국의 관심품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의회 등 각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함.
    • ‌일본 정부는 6.25. 1,730개 품목에 대해 20% 일괄 관세인하, 각국의 중점 요청 품목 중 77개 품목에 대해 20% 이상 인하 또는 관세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개방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과 관련한 인하 내용에 대해 설명함.
    - ‌총 59개 요청 품목 중 농림수산품 7개(피조개, 깐 밤 등), 공산품 17개(합성섬유 직물, 남자용 셔츠 등) 등 24개 반영(22개 품목 20% 인하, 2개 품목 관세 철폐)
    - ‌23개 우선요청 품목 중 11개 품목 반영
    • ‌일본의 추가 관세인하 조치에 대해 외무부는 다음과 같이 분석함.
    - ‌일본 정부가 최우선 요청 품목의 48%, 전체 요청 품목의 41%를 반영하였고,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섬유류와 피조개 및 깐 밤을 반영한 점은 긍정적
    - ‌관세 인하 폭은 20%로서 요청 폭 50%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
    - ‌향후 외교 경로를 통해 7월 행동계획 발표 시 특혜관세 확대, 비관세 장벽 완화 조치를 포함할 것을 
    요청하고, 관심 품목에 대한 추가 인하를 위한 교섭을 강화 
    
    2. 1985.7월 행동계획 발표
    • ‌주일대사관은 1985.7.24.~26. 일본 외무성 등 관계 부처에 전기전자제품 표준·인증제도, 비관세 장벽에 
    관한 한국 측 관심사항을 전달함.
    • ‌7.30. 일본 정부는 3개년 시장개방 행동계획을 발표함.
    - ‌관세인하 계획은 6.25. 발표 내용과 동일
    - ‌표준·인증 분야에서 외국 검사 결과의 수용, 자기인증 제도 추진, 투명성 확보 등 88개 항목에 걸쳐 개선 조치
    - ‌정부조달 분야에서 계약절차 개선, 대상기관의 확대 등 국제 수준을 상회하는 개방 조치
    - ‌금융자본시장 분야에서 예금 금리 자유화 등 조치 가속화
    - ‌서비스, 수입촉진, 투자교류, 수입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방 조치(법률시장 개방, 위조상품 단속, 근거리 정기편 용 항공기 수입 요건 완화, 수입쿼터 개선 등)
    • ‌이에 대해, 외무부는 기 발표된 관세인하 부문 외에 비관세 장벽, 수입규제 완화, 정부조달 등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외교 경로를 통한 추가 시장개방 및 대한 기술이전 등 무역역조 조치를 요구하기로 함.
    • ‌일본 정부는 9.25. 피혁 및 가죽신발류에 대한 할당관세 인상을 결정하고, 관계국들에게 GATT 28조에 따른 양허 재협상을 요청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11월 실질 이해당사국으로서의 재협상 참여 여부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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