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76] 대카나다 GATT 양허세율 협의, 1985-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8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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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캐나다의 관세율 인상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국은 1985.8.13. 주제네바대표부에 대해 캐나다가 양허세율 인상 계획을 통보하고 GATT 28조(양허 재협상)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였다고 통보함.
    - ‌woven fabric에 대해 양허 세율 25%는 그대로 두되 총 부과 관세 한도를 파운드당 1.10달러에서 최근 3년간 수입량 기준 수입단가의 11.8%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양허관세율표 수정
    
    2. 한국 정부의 대응
    • ‌주제네바대표부는 1985.10.18. 이해당사국으로서 협의를 요청하는 공한을 제네바 주재 캐나다 대표부에 전달함.
    • ‌주제네바대표부는 11.21. 수정 대상 품목이 양국 간 섬유쿼터 품목이며,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되면 5.6%의 관세 인상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는 서한을 캐나다 대표부에 전달함.
    • ‌주캐나다대사관은 12.23. 및 1986.1.21. 캐나다 재무성 관계자를 방문하고 최대 관세한도를 11.8%에서 11.2%로 낮추거나 해당 품목의 쿼터량을 증량할 것을 요청함.
    • ‌주제네바대표부는 관세율표 수정과 관련한 공식 협상을 위해 캐나다 대표부와 접촉하였으나, 캐나다 측은 1986.1.21. 현재 본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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