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74] 대미국 경제로비 강화 방안,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87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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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국 경제로비 강화 방안,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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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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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미대사관은 1984.12.14. 대미 로비활동 강화와 관련 대책을 외무부에 보고함.
    • ‌대미 외교활동의 일차적 책임은 대사관이 지며, 로비스트는 보좌 역할을 하므로 우선 대사관의 운용을 강화하면서 로비스트 활용책을 개선해야 함.
    • ‌우선적으로 대사관의 인력을 강화하고, 미국인 경제전문가를 고용함.
    • ‌기존 Gray사, Malmgren사 등과 계약하여, 주요 정보수집 및 자문 임무를 부여하며, KDI 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I)의 독자적 활동으로 인한 혼선에 대한 대사관의 감독을 강화함.
    
    2. 외무부는 1985.1.10. 대미 로비 강화방안을 주미대사관에 통보함.
    • ‌신설 대미 경제특별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사관의 유경험 현지교포 별정직 채용, 기존 자문회사 제공 
    정보 비교분석, 지방에 대한 접근 강화, 업계 변호사 방한 초청, 무역협회의 한국 변호사 고용 등 대통령 
    지시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
    • ‌로비 활동은 민간 베이스에서 추진하며 대사관은 로비스트 활동을 조정하고 정보를 모니터 
    • ‌대사관 인력 보강 및 한국인 경제전문가 고용
    • ‌Gray사 계약 갱신
    • ‌행정부 및 의회 실무진 방한 초청 등
    
    3. 해외협력위원회는 1985.8.16. 대통령에게 대미 로비활동 개선 방안을 보고함.
    • ‌대의회 로비 전문회사 고용, 핵심 의원들과의 유대 강화
    • ‌대사관의 로비 조정기능 강화, 현지 교포 별정직 채용, 경제부처 전문가를 부대사 또는 공사로 임명
    • ‌국내에서 해협위 위원장의 조정기능 강화, 전문가 별정직 채용, KEI를 홍보기관으로 육성
    • ‌이에 대한 대통령 지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대의회 활동 보강, 로비스트 고용은 과제별로 단기적 채용
    - ‌주미대사의 로비활동 조정기능 강화, 별정직 채용 및 경제전문가 공사 임명
    - ‌해협위 위원장의 조정 기능 수행에 적극 협조
    - ‌별정직 자문관 직제 제도화
    - ‌대외개방정책 조기 발표
    
    4. ‌1985.10.15. 워싱턴 로비활동에 관한 관계부처 회의가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개최되어 다음과 같이 정해짐.(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경제수석비서관, 무역협회장 참석)
    • ‌Arnold & Porter사를 in-house lawyer로 고용
    • ‌해협위가 대미 로비를 주관하며 Arnold & Porter사의 카운터파트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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