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57]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 협상기술 및 방법에 관한 Working Group회의. Geneva, 1985.12.3-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8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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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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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1월 회의
    • ‌1985.11.11. 및 11.14. 제네바 개최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 관계관이 관세 인하 방식 및 다양한 방식별 인하 효과, 관세 인하 협상 방식, 비관세 장벽의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함.
    
    2. 12월 회의
    • ‌1985.12.3.~6. 제네바 개최
    • ‌회의에 앞서, 정부는 주제네바대표부에 쟁점별 훈령을 시달함.
    - ‌한국의 여타 개도국에 대한 비교 우위를 감안하여 양허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특혜 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 ‌한국의 대개도국 무역 확대를 위해 비관세 장벽의 양허 확대를 적극 주장
    - ‌관세 인하 방식은 품목별 협상보다 일괄 인하 방식 및 조화 인하 방식 적용
    - ‌관세 인하 예외 품목은 축소 
    - ‌양허 형태는 항구적 양허를 원칙으로 제한적 양허도 제한적으로 허용
    - ‌비관세 장벽에 대한 standstill 후 점진적 제거 방식을 지지
    
    3. GSTP 협상위원회 제출 문서
    • ‌Working Group은 12월 회의 후 1986.1.27. GSTP 협상위원회에 제출할 협상 기술 및 방식에 관한 문서를 제시하고 각국의 입장을 문의함.
    • ‌이에 대해, 1.27. 외무부는 검토의견을 주제네바대표부에 통보함.
    - ‌품목별 협상보다 무역증진 효과가 큰 일괄인하 방식이 바람직 
    - ‌Working Group이 제시한 특혜폭 10% 이하 일괄인하 방식은 고율관세국은 인하 후에도 고관세를 
    유지하며 한국같이 저세율 국가는 불리하므로 특혜폭 확대가 바람직
    - ‌품목별 협상이 불가피할 경우 양허대상 품목의 확대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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