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53]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각료회의. New Delhi(인도) 1985.7.22-26.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8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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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최 배경
    • ‌1985.5월 인도 정부는 1984년 이래 진행 중인 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GSTP) 협상위원회 회의 및 양허협상의 촉진을 위해 GSTP 각료회의를 7월 뉴델리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한국 대표의 참석을 요청함.
    - ‌인도 정부는 동 회의에서 GSTP 토의 및 개도국의 공동 관심사인 국제무역 정책 변동을 검토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한국 정부는 인도 정부가 GATT가 주관하는 뉴라운드 준비 작업 지연 또는 저지를 위해 개도국의 단합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분석함.
    
    2. 한국 정부의 대응
    • ‌한국 정부는 1983.1월에 정해진 기본입장(개도국 간 무역장벽 완화를 통해 개도국 시장에서의 한국의 대선진국 
    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GSTP에 참가)에 따라, 85년 초부터 수차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GSTP 협상 
    체제 및 기본 원칙, 관세양허 협상 관련 양허요청 품목 리스트(request list) 작성 등에 대해 협의함.
    • ‌1985.5.6. 한국 정부는 46개 품목에 관한 GSTP 잠정 request list를 GSTP 협상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에 제출함.
    
    3. 인도 정부의 참가 초청
    • ‌인도 정부는 1985.5.10. GSTP 각료회의 개최를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하고, 상공부장관의 회의 참석을 요청함.
    - ‌한국 정부는 인도의 회의 주최는 GSTP 협상 참가국들과 사전 협의가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분석하고 77그룹 또는 GSTP 협상위원회의 공식 승인 여부 및 뉴라운드 준비회의 추이 등을 보아 가며 참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외무부는 5.20. 관세부문 협상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세협상 실무작업반 구성, 관세협상 방식 및 품목선정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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