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5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위조상품 교역 전문가그룹 회의,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8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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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위조상품 교역 전문가그룹 회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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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위조상품교역전문가그룹회의,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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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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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월 회의(1985.3.11.)
    • ‌관심을 가진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해 사안별로 옵서버 자격을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관세협력이사회(CCC)의 옵서버 자격을 인정
    • ‌위조상품 교역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의견 일치
    • ‌전문가 그룹회의 토의 방향에 대해 선진국들은 위조상품 교역 방지에 대한 modality 정립과 동 조치들이 
    비관세 장벽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장문제를 중심으로 토의할 것을 요청
    - ‌개도국들은 이 문제에 대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권능을 먼저 점검할 것을 주장
    
    2. 4월 회의(1985.4.3. 및 4.24.)
    • ‌선진국들은 GATT에서 위조상품 교역 방지에 관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장
    - ‌개도국들은 WIPO 소관임을 주장
    
    3. 6월 회의(1985.6.3.~4.)
    • ‌위조상품 방지를 위해 파리협약 및 WIPO가 적절한지 여부, 국내법만으로 위조상품 교역 억제가 가능한지 
    여부, 별도의 담당기구 필요 여부에 대해 선진국-개도국 간 의견 대립
    • ‌미국의 제의에 따라 위조상품 교역 방지를 위한 joint action의 modality에 대해 논의(선진국들만 논의에 참여)
    - ‌세관뿐 아니라 국내 유통, 위조상품 생산 금지 문제도 수반
    -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 판단 주체(법원 또는 세관)
    - ‌병행수입의 취급 문제
    - ‌비관세 장벽으로 악용 방지 방안
    
    4. 7월 회의(1985.7.8.~9.)
    • ‌산업 디자인 포함 여부, 위조상품에 대한 GATT의 권능 문제, joint action의 modality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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