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4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TBT(무역에관한기술장벽) 위원회 회의,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8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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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GATT 무역 관련 기술장벽(TBT) 통보서(notification)
    • ‌외무부는 1985년 중 GATT 회원국들이 GATT 무역 관련 기술장벽협정에 의거하여 사무국에 통보한 자국의 신규 기술장벽에 관한 통보서(TBT notification)를 관련부처에 송부하고, 업계 통보 등을 통해 활용할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국내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작성한 한국의 신규 기술장벽에 관한 통보서와 국내 담당창구(enquiry point) 변동 사항 등을 GATT 사무국에 제출함.
    
    2. GATT 무역 관련 기술장벽위원회(TBT) 회의(1985.2.26.~27.)
    • ‌회의 의제로 미국이 상품에 대한 testing/inspection을 기술장벽위에서 논의하고 이를 뉴라운드 의제화하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관련 부처 간 대책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상공부는 선·개도국 간 기술표준의 국제적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testing/inspection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뉴라운드 의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기술장벽위 회의에서 미국은 특정 품목에 대한 회원국의 검사결과를 여타 국가들이 인정하는 협약을 제정할 것과 이를 뉴라운드 협상 의제에 포함할 것을 제의함.
    - ‌선진국들은 미국의 검사결과 상호인정 제의에 동의하였으나, 뉴라운드 의제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으며, 한국 및 개도국들은 미국 제의에 반대함.
    
    3. 기술장벽위 회의(1985.6.10.)
    • ‌기술장벽 통보 절차 준수 문제, 협정의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됨.
    • ‌testing/inspection 문제 관련, 한국 및 개도국들은 기술 축적 및 표준의 조화가 미흡한 상태에서 미국의 제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일본, 북구 등은 ISO 가이드라인 적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의
    
    4. 기술장벽위 회의(1985.10.31.~11.1.)
    • ‌회원국 법적 지위, 통보문에 대한 comment 처리 문제 등이 논의됨.
    • ‌testing/inspection 문제와 관련, ISO/IEC 가이드라인의 일반적 요건을 협정 당사국에 적용하는 문제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차기 회의에서 재론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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