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22] 미국 선박에 대한 황해 및 동지나해 해양과학 조사활동 허가 문제,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8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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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선박에 대한 황해 및 동지나해 해양과학 조사활동 허가 문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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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5.9.9. 미국 과학조사선을 한국 영해 내에 파견, 해류 관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한을 외무부에 보냄.
    • ‌동 관측 활동에는 미국, 한국, 중국(구 중공) 과학자들이 공동 참여
    • ‌한국 및 중국의 영해를 포함한 황해(Yellow Sea) 일원에서 실시
    
    2. 이에 대한 외무부 국제법규과의 관련 법규 검토 및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관련 법령
    - ‌해양법 협약(제17조)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 ‌해양법 협약(제19조 2항)
    “조사 또는 측량 활동의 경우, 그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해통항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해양법 협약(제21조)
    “연안국은 본 협약 및 기타 국제법의 규칙에 따라 해양의 과학조사와 수로 측량에 관하여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 ‌영해법(제5조 2항) 
    “외국 선박은 그 통항 시 조사 또는 측량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조사 또는 측량의 행위로서 관계당국의 허가, 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해법 시행령(제5조 1항)
    “외국 선박이 영해 내에서 조사 또는 측량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에게 당해 선박의 선명, 종류 및 번호, 활동목적 및 활동수역, 항로 및 일정 등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계당국의 허가, 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조치 사항
    - ‌외무부는 1985.9.18. 내무부, 국방부, 교통부, 과기처에 미국 과학조사선의 한국 영해 내 활동 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이에 대해 내무부는 반대 없음, 과기처는 적극 지지, 교통부는 조사결과 입수 및 한국 직원 1명 승선, 국방부는 국방정보 노출 위험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 표명함.
    - ‌외무부는 11.22. 관련 부처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국방부는 반대 입장을 견지함.
    - ‌외무부는 12.18. 국제법상 미국 측의 해양과학 조사계획을 규제하기는 곤란하며, 중국도 자국 영해 내 조사활동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조사선의 청도항 기항까지도 허가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 국방부가 입장을 재고해 줄 것을 요망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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