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12] 한·뉴질란드 간의 치즈공장 합작투자, 1983-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8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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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뉴질란드 간의 치즈공장 합작투자,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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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뉴질랜드대사는 1983.8.11. 외무부 아주국장과의 면담에서 양국 간 치즈 공장 합작투자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치즈 공장 합작투자 문제에 관한 교섭이 7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1982.4월 뉴질랜드 측이 최종안을 농수산부에 전달하였으나, 아직 회답이 없는바, 한국 측의 조속한 회신을 기대함.
    
    2. ‌농수산부 실무자 2명은 1983.10.10.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한·뉴 연례 농업 실무회의에서 치즈 공장 합작투자에 관해 실무 협의함.
    
    3. ‌1984.9.3.~4. 서울에서 개최된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의에서 뉴질랜드 Moore 장관은 뉴질랜드가 
    한국과의 치즈 공장 합작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함.
    
    4. ‌상공부 통상진흥국장은 1984.10.26. 뉴질랜드 상공부 부차관 앞 서한을 통해 뉴질랜드산 치즈 수입에 
    관한 한국 정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 ‌치즈 가공 합작투자는 1985.7월 이후 개방됨.
    • ‌천연 치즈 수입은 1985년 하반기에 합작투자 업체 및 기타 업체에 동일 조건으로 허용됨.
    • ‌한국 정부는 1개의 천연 치즈 수입기관을 지정함.
    • ‌세부 사항은 1984.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뉴질랜드 농업관계 회의에서 협의 예정임.
    
    5. ‌1984.11월 개최된 한·뉴질랜드 낙농 실무자회의에서 양측은 치즈 공장 합작투자 문제에 관해 협의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일부 사항에서 이견을 보임.
    • ‌원료 치즈 수입량: 뉴질랜드 측은 할당을 요구, 한국 측은 할당은 곤란하며 추후 결정을 검토
    • ‌원료 치즈 수입허용 비율: 뉴질랜드 측은 80%, 한국 측은 50% 희망
    • ‌원료 치즈 수입권: 뉴질랜드 측은 합작투자 업체에 국한, 한국 측은 모든 국내 치즈 업체에 수입권 부여 희망
    
    6. ‌1985.6.14.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한·뉴질랜드 농업 실무자회의에서 양측은 동 건에 관해 계속 
    협의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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