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11] 아주임업(주)의 인도네시아 산림합작회사와의 분규 문제, 1980-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8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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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임업(주)의 인도네시아 산림합작회사와의 분규 문제, 19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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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임업(주)의 인도네시아 산림합작회사와의 분규 문제, 19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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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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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주임업(주)은 해외산림 개발을 목적으로 1977년부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115,000헥타르의 임지를 확보하고 원목을 개발해 온바, 1977.8.31. 설립한 현지 합작법인(Ahju-Balapan Timber)의 인도네시아 측 당사자(P. T. Balayan Jaya)는 1979.12.5. 주주총회 시 다음과 같은 부당한 주장을 제기함.
    • ‌사내 각 부서에 인도네시아인 차장을 둘 것
    • ‌이윤 배당 비율을 재검토할 것
    • ‌모든 수표는 합작선과 공동 서명 발행할 것 
    
    2. 아주임업은 자카르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1980.8.21. 이를 기각함. 
    
    3.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1.1.14. 동 건 진행 상황이 아주임업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관계 기관의 부당한 처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인도네시아 관계 기관들의 조치는 양국 정부 간에 체결한 기술 및 경제 관계 협정의 정신과 조항에 위배
    • ‌인도네시아 정부에 동 건에 대한 공식 견해를 정식 문의 예정
    
    4. ‌이에 대해 외무부는 1981.1.17.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관계관을 불러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주인도네시아대사관으로 하여금 인도네시아 외무성 관계관을 접촉, 인도네시아 정부 측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것을 지시함.
    
    5.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1982.4.27. 아주임업과 인도네시아 합작선 간의 분규에 관하여 아주임업 측의 승소를 판결함. 
    
    6. ‌정부는 1983.7월 한·인도네시아 산림청장 회의를 통해 인도네시아 측이 신합작선 알선 등 행정적 지원 및 협력을 해 주도록 요청함.
    
    7.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4.8.23. 인도네시아 산림청장이 8.14. 구합작선 측이 산림 개발권 및 주식 
    지분 이양에 동의하였으며, 신합작선으로 교체되었음을 공식 통보하였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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