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05] 한·코스타리카 농업 협력, 1985.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8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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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코스타리카 농업 협력, 1985.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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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805] 한·코스타리카 농업 협력, 1985. 전2권.
  • [21805] 한·코스타리카 농업 협력, 1985. 전2권. 19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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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코스타리카 농업 협력, 1985.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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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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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코스타리카대사는 1985.1.15. 외무부에 대해 코스타리카에의 농업 및 어업 인력 진출(이민)을 위한 정밀 조사단 파견을 건의함.
    
    2. 해외협력위는 1985.2.27.~3.7. 농업이민 조사단을 코스타리카에 파견함.
    • ‌조사단 구성: 최성락 해외개발공사 이주사업부장 등 4인
    • ‌주요 업무: 5세대 이주를 목표로 Cartago 지역에 10~15 헥타르 농토를 물색 조사
    
    3. 정부는 1985.5월 코스타리카와 농업협력협정 체결 및 5세대 이민 추진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 ‌규모: 채소. 원예 농가 5세대
    • ‌정착 방법: 한국 측이 선정한 농토에 집단 영농단지 조성
    • ‌사업비 부담: 영농장비, 도항비 및 1년 생계비 한국 정부 보조, 토지구입비, 주택비 일부 코스타리카 정부 
    보조, 토지·주택비 일부, 영농비 이주 농민 부담
    • ‌후속 조치: 협정 체결
    
    4. 양국은 Monge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방한(85.5.19.~23.) 계기에 농업협력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체결함.
    •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구티에레스 외상 간에 5.23. 외무부에서 서명됨.
    • ‌주요 내용
    - ‌한국 농민 5세대의 대코스타리카 송출 추진
    - ‌한국 측이 선정한 토지에 한국 농민의 영농단지 조성
    - ‌코스타리카는 토지 구입비 5만 달러 보조 및 주택비 50% 융자
    - ‌한국은 그 외의 비용 부담
    - ‌토지 소유권은 일정 기간 경과 후 한국 농민에게 귀속
    - ‌5년 거주 후 귀국 또는 계속 거주 여부 결정
    - ‌코스타리카는 이사물품, 장비,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및 자유 송금 보장
    - ‌코스타리카는 최혜국민 및 내국민 대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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