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02] 일본·소련 어업관계, 1984-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80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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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소련 어업협정이 1984.12.7. 아베 외상과 파브로프 주일 소련대사 간에 동경에서 체결됨.
     
    1. 배경
    • ‌그간의 협정은 일본 어선이 소련 200해리 수역 내 조업을 위한 ‘일·소 어업협정’ 및 소련 어선이 일본 200해리 수역 내 조업을 위한 ‘소·일 어업협정’으로 양분되어 있었으나 금번 협정은 이를 단일화함.
    • ‌일·소 양국은 그간 유효기간 1년의 어업협정을 매년 체결, 운용해 온바, 일본 측은 유효 기간을 연장한 
    협정의 체결을 소측에 제의하였고, 소련 측이 1984.9월 이를 수락함에 따라 교섭 과정을 거쳐 1984.11.12. 양측이 합의함.
    
    2. 협정의 주요 내용
    • ‌협정은 1987.12.31.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일자 6개월 전까지 일방 체약국이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간 추가 유효함.
    • ‌당해 연도의 어획 할당량, 어종, 조업 구역 등 구체적 조건을 매년 개최되는 일·소 어업위원회에서 결정함.
    • ‌상대국 어선의 나포 또는 억류 시 즉시 상호 통보하며, 나포 또는 억류된 어선 및 선원을 적당한 담보 또는 기타의 보증이 제공된 후 즉시 석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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