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99] 한·일본 어업실무자 회의. 서울, 1985.7.30-3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7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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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어업실무자 회의. 서울, 1985.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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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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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한·일 어업 실무자 회의가 1985.7.30.~31. 서울에서 개최됨.
    • ‌협의 사항 
    -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 조업 문제
    - ‌한·일 어업협정 합의의사록 제8항 준수 문제
    • ‌양국 수석대표: 이희수 수산청 생산국장, 와시노 히로시 일본 수산청 진흥부장
    
    2. 회의 결과
    • ‌제주도 주변 수역 조업
    - ‌일본 측은 조업 실적(연 조업척수: 3,412척, 어획량: 5,679톤) 및 조치 사항(자율규제 조치를 위한 
    농림수산대신 고시개정) 설명
    - ‌한국 측은 제주도 주변 수역은 한국의 주요 어장이며, 특히 황해, 동지나해의 자원 감소로 인한 어업경영 악화로 어업 척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제주도 주변수역 문제도 어업조정상 어민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일본 측의 이해를 촉구
    • ‌북해도 주변 수역 조업
    - ‌한국 측은 조업 실적(조업척수: 15척, 어획량: 28,303톤) 및 조치 사항(지도선 파견 1척, 감독관 파견 3회, 공동자원 조사를 위한 통계자료 일본 측에 기 송부) 설명
    - ‌한국 측은 일본해 어장에 한국 감독관 파견은 예산 및 인력 사정상 어려운 문제임을 설명
    - ‌일본 측은 북태평양 오징어 자원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측이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
    - ‌한국 측은 공해상에서의 어선 조업 자제는 곤란함을 지적하고, 동 수역에서의 조업 규제는 자원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필요시 양국 공동자원 조사 실시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표명
    • ‌합의 의사록 제8항 준수 문제
    - ‌양측은 위반 어선 및 처분 결과를 각각 상호 설명
    - ‌양측은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해 민간단체 간 협의가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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