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92] 키리바시 수역 공동진출 문제 검토,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7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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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리바시 수역 공동진출 문제 검토,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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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호주대사는 1985.5.30. 소련의 키리바시 입어권 획득 교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소련은 최근 키리바시에 대한 입어권 획득 교섭을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 호주 및 미국은 남태평양 도서 
    제국에 대한 소련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키리바시에 대해 대소 어업협정 체결을 단념토록 하고, 그 대신 동 지역 어업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입어료를 내고 진출하고 원조를 package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양국 정부는 동 방안에 참여 가능한 국가로 한국, 뉴질랜드, 일본을 상정하고 한국 측의 참여를 기대함.
    
    2. 이에 대해 수산청은 1985.6.14. 다음과 같은 검토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함.
    • ‌한국은 키리바시와 1980.12월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동 협정에 따라 매년 입어 조건에 관한 부속약정을 체결하여 입어하고 있으며, 현 방식으로 현지 진출 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섭 결정하므로 비교적 합리적 수준에서 입어료가 결정됨.
    • ‌호주와 미국이 검토 중인 키리바시에 대한 공동입어료 납부 시, 한국 민간업계가 부담할 수 없는 과도한 
    인상이 우려되고, 입어료 이외 package 원조금이 진출 업체 부담으로 전가되어 업계 부담이 가중될 경우 
    대다수 업체가 동국 수역 출어를 기피하게 되어 사실상 어장 상실의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우려됨.
    • ‌소련의 키리바시 수역 진출 저지는 바람직하나, 호주와 미국이 고려하는 공동입어료 지불 및 package 원조 방식 참여는 한국 어업에 불리하다고 판단됨. 
    
    3. ‌이와 관련, 외무부는 정치적 관점에서도 한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남태평양 지역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과 수산청의 입장을 고려하여, 1985.6.21. 주호주대사에게 다음 입장을 호주측에 통보할 것을 지시함.
    • ‌관계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 동 수역에 입어하고 있는 한국 업체의 조업 규모 등 영세성에 비추어 공동 입어 방식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익이 없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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