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9] ASPAC 사회문화센터 재무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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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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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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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8년중 검토된 ASPAC 사회문화센터 재무규정의 초안 및 최종안
    2. 최종안 특기사항
     회기는 매년 7.1.부터 익년 6.30.까지로 함.
     사무국장은 사업계획에 의거 연간 예산안을 수립하여 센터 집행위원회에 매 회기 시작 90일 전 까지 제출하며, 집행위원회는 매 회기 시작 30일 전 까지 예산안을 채택하여야함.
     회원국들에게는 회기 첫째날 분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함.
     매 회기 종료 후 6개월간 지출되지 않은 예산은 다음 회기로 이월됨.
     센터의 운영을 위해 General Fund 및 Special Fund를 설립함.
     사무국장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Fund를 투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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