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83] 서해 및 동지나해 어장 확장 문제,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7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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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및 동지나해 어장 확장 문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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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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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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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산청은 1985.2.4. 황해 및 동지나해 어로 조업 자제선을 현 자제선에서 약 10마일 서쪽으로 조정하는 데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79년에 일·중국(구 중공) 어업협정 개정에 즈음하여 외무부의 요청으로 조업 자제선을 일·중 어업협정선에서 약 50마일 동쪽으로 설정 시행하고 있으나, 어민들로부터 일·중 어업협정선 20~30마일 동쪽선으로 환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음.
    • ‌현 조업 자제선에서 10마일 정도 서쪽으로 조정하여 어업 생산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2. 외무부는 1985.8.17.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함.
    • ‌연근해 어족 자원 감소 및 장비 현대화로 현 조업자제선 이동 필요
    • ‌현 조업 자제선을 10마일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국제법상 문제가 없으나 일·중 협정상 일부 어족보호 
    구역과 중첩 가능성 상존
    • ‌어민 이익 보호를 위해 어장을 확장하되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0마일 이내에서 자제선을 서쪽으로 이동
    • ‌중국에 사전 통보, 어로 지도 실시, 최소한의 언론 보도
    
    3. ‌외무부는 1985.10.11. 주홍콩총영사에 자제선 이동 사실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다음 요지로 중국에 통보할 것을 지시함.
    • ‌한국이 설정한 한국 어선의 조업 자제선은 양측 간의 조업 분규를 사전 방지할 목적으로 공해상에 자발적으로 설정한 것임.
    • ‌어족자원 보호와 해난구조 등 어업 협력 문제를 중국과 협의할 용의가 있음. 
    
    4. ‌외무부는 1985.10.24. 수산청에 대해 중국 정부에 대한 통보가 완료되었으므로 조업자제선 이동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함.
    
    5. ‌수산청은 1985.10.29. 서해 및 동지나해 어장을 10마일 서쪽으로 확장 조정하는 내용을 고시하고, 
    어장 확장 및 어로지도 계획을 골자로 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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