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34] 해외건설업체의 중공 인력 고용정책, 1984-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7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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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건설업체의 중공 인력 고용정책,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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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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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한양 등 한국 건설 회사들의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에서의 현지 인력
    수급을 위한 중국(구 중공) 근로자 고용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1984.10.25. 다음과 같이 중국 인력 고용지침을 수립함. 
    
    1. 기본 방침
    • ‌중국 인력 고용문제는 경제적인 실리 위주의 바탕에서 검토되어야 함.
    • ‌중국 인력 고용으로 인한 재해, 노사관계, 계약 불이행 및 파업 등의 문제에 대비하여 현지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사전에 계약 이행 보증 및 국제상공회의소 규칙에 따른 중재를 통한 해결에 동의한다는 문서보증을 
    받아야 함.
    • ‌향후 동 인력 고용문제는 본 지침에 의거하여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하며 매 사안별로 
    정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추진함.
    
    2. 충족 요건
    • ‌중국 인력 고용의 불가피성 확인
    - ‌제3국 인력으로의 대체 가능성 검토
    • ‌미수교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대책 방안 강구
    - ‌중국 정부 및 현지 중국대사관의 사전 승인 여부 확인
    - ‌발주처에 중국 인력의 고용 및 협조사항을 통보, 분쟁 발생 시 발주국 정부의 협조 교섭
    • ‌노무관리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강구
    - ‌고용계약서 명기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 ‌제3국 회사를 매개로 한 계약의 경우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보증 요구
    - ‌재해 발생 시 한국 기업의 책임 및 보상의무 면제를 위한 포괄적인 보험 가입
    - ‌제3국 근로자의 고용 상한선(30%) 준수
    • ‌건설기술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강구
    - ‌중국 인력 고용에 따른 수주 경쟁력, 수익성 검토 
    - ‌공사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명확한 확인
    • ‌보안상 대책
    - ‌한국 근로자와의 개별 접촉이 없도록 공동작업, 혼숙, 복지시설 공동사용 방지 대책 강구
    - ‌불순 인력 잠입 가능성에 대비
    - ‌한국 근로자에 대한 사전 보안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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