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32] 대자메이카 전대차관 공여, 1982-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7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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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출입은행은 1979.1.19. 자메이카 정부에 500만 달러의 전대차관 제공 승인 이후 1985.8.10. 
    상환연기 협정을 체결함.
    
    1. ‌주자메이카대사는 1982.8.21. 외무부에 자메이카 중앙은행이 1979년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한 500만 달러 전대차관 협정이 9.10. 만료됨에 따라 소진되지 않은 240만 달러의 지출을 위해 동 협정 만료기일을 12.31.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음을 보고함. 
    • ‌자메이카는 한국과의 통상 증대를 위하여 전대차관을 활용한 원자재 수입을 추진 중이며 동국 사정으로 
    당초 협정 만기일까지 소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계속 사용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양국 간 관계 증진의 차원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동 협정을 연장하도록 건의함.
    
    2. ‌주자메이카대사는 1983.1.14. 주재국 중앙은행 산하기관인 수출신용보험공사 사장이 동 전대차관 미소진분 약 130만 달러를 만료 시한인3.1. 이전 소진 예정이며 향후 500만 달러의 추가 전대차관 제공을 요청해 왔음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동 사장은 한국의 차관 제공이 자메이카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언급하고 추가 차관 지원을 요청함.
    • ‌한국의 자메이카에 대한 수출이 동 차관에 힘입어 목표액 600만 달러를 상회한바, 계속적인 수출신장 달성을 위해 동 추가 차관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건의함. 
    
    3. 외무부는 1983.2.25. 주자메이카대사에게 한국수출입은행의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함.
    • ‌자메이카의 국제수지 및 외채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전대차관 추가공여는 어려움.
    • ‌기 공여한 전대차관의 적기 상환 여부와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구의 동국에 대한 신용평가 추이에 따라 채권보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추가 지원을 호의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4. ‌한국수출입은행은 자메이카 중앙은행과 1985.8.10. 양국 간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1985.3.10. 시한으로 상환이 예정된 연체원금 2,023,201.02달러의 상환을 1987.3.10.부터 5년간 
    연 2회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협정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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