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31] 대감비아 전대차관 공여,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73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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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감비아 전대차관 공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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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비아가 500만 달러의 단기차관 제공을 요청하여 왔음을 보고한바, 정부는 융자조건에 부합할 경우 일정 한도 내의 차관공여 검토가 가능함을 회신함.
    
    1. ‌주세네갈대사는 1983.10.20. 겸임국 감비아 외상이 동국의 긴급한 외환사정으로 우방국과 단기차관 도입을 교섭 중임을 설명하고 한국중앙은행의 500만 달러 단기차관 제공을 요청하는 한편 다음 주 초 감비아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에 직접 차관 도입 교섭 전문을 보낼 것이라 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감비아의 상환 능력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나 장래에 Senegambia 연방 통화협정이 
    체결되면 감비아 화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프랑스의 프랑화와 연계되어 태환성을 지니게 되어 외채 상환이 
    보다 용이하게 될 것인바, 상업적인 관점에서의 검토를 건의함.
    
    2. 외무부는 1984.11.2. 재무부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함.
    • ‌한국은행은 국제상업은행과 같은 여신 기능이 없음에 따라 직접 차관 공여는 어려우며 여사한 차관공여 
    전례도 없음. 
    • ‌다만 감비아의 적격 차주은행으로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적격 품목의 수입을 목적으로 다음 융자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차관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200만 달러 범위 내의 전대차관공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대상국: 신용 있는 개발도상국 
    - ‌대상 은행: 순자산 1천만 달러 이상의 신용 있는 금융기관 
    - ‌선수금 률: 수출 계약금액의 15% 이상
    - ‌금리: 연 10% 이상
    - ‌약정수수료: 연 0.5%
    - ‌융자 기간: 품목, 수출가액에 따라 5년 이내
    - ‌융자 비율: 선수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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