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28] 대아르헨티나 차관 공여,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7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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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아르헨티나 차관 공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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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아르헨티나대사는 1985.1.18. 공한을 통해 한국 금융기관의 117.25만 달러의 추가 차관 지원을 요청한바, 정부는 4.1.자로 100.5만 달러의 차관지원 계획을 결정함.
    
    1. 주한 아르헨티나대사관 공한 요지
    •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와의 1차 협상을 성공적으로 종료하고 각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42억 달러의 차관 도입 협상을 진행 중임.
    • ‌현재 한국 금융기관들의 600만 달러를 포함한 전 세계 27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39.175억 달러의 차관지원 승인을 득한바, 한국외환은행의 100.5만 달러, 한일은행의 16.75만 달러 추가 차관 공여를 위한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함.
    
    2. 정부의 관련 검토 결과
    • ‌외무부는 1983.12.10. 아르헨티나 민간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수교 목적의 대아르헨티나 관계 증진 활동을 
    강화 중이며 아르헨티나도 최근 대한반도 정책을 재검토 중인 상황임을 감안하여, 중남미지역 내 정치, 경제적으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북한의 활동 강화에 대처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동국에 
    대한 이민 확대 등 양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해 동 추가 차관 공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984.1.19. 재무부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요청함.
    • ‌재무부는 1984.1.23. 한국 금융기관의 채무상환 유예국가에 대한 신규 차관 공여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해당 대상국가의 외환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상환기일 연장만 승인하도록 하는 방침에 따라 현재 아르헨티나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외환은행 및 한일은행에 대해 채무상환 기일 연장 조치만 승인하였으며 추가 
    차관공여 승인은 어려움을 1차 회신함.
    • ‌IMF는 2.26. 재무부장관에게 아르헨티나와의 협상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의 추가 차관 공여를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한바, 재무부는 4.1. 외무부에 한국의 IMF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및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국제 금융기관
    들과의 협력관계 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5만 달러(한국외환은행 837.500만 달러, 
    한일은행 167.500만 달러)의 추가지원 승인을 회신함. 
    • ‌정부는 4.6. 주아르헨티나대사에게 상기 추가 공여지원 계획과 함께 동 차관의 최종적인 지원 여부는 IMF 
    조사단의 아르헨티나 방문 결과보고서 발표 이후 결정될 것임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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