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24] 대필리핀 합작투자,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7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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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필리핀 합작투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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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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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필리핀대사는 1984.10.16. 한국과의 합작투자가 유망시되는 1차 산품에 대한 합작투자를 위한 기초조사 결과 보고를 통해 관계부처 및 관련 업계의 검토와 함께 필요시 조사단을 파견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수산청 요청에 따른 수산 분야 합작사업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별도 보고함.
    
    1. 옥수수
    • ‌1983년도 831,000m/t의 수확량이 추산되며 그 중 265,000m/t(71,550천 달러)의 수출이 가능한바, 한국과의 합작 시 비료 및 기계, 관개시설 장비 공급이 가능함.
    •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것보다 수송비 절감 및 7,200만 달러의 수입선 변경 효과가 있으며 경제협력 
    차원에서 필리핀 정부는 제반 정책적 지원 검토를 고려 중임.
    
    2. 대두
    • ‌필리핀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 경작 품목이며 한국으로서는 연 1,900만 달러의 수입품목으로 합작생산을 
    통한 수입이 가능함.
    
    3. 새우
    • ‌‌1982년 총 37,849m/t을 어획하여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량이 증대될 전망임.
    • ‌‌소자본 투자를 통한 냉동, 가공업 진출 또는 양식업 합작, 직접투자가 가능함.
    
    4. 버섯
    • ‌현재 필리핀의 식용 버섯 생산은 소량에 불과하나 세계시장의 수요 증가 및 연 20만 t의 부족 현상을 감안할 때 버섯 재배를 위한 기후, 자연 입지조건이 적합하므로 합작투자를 통한 재배 및 수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5. 수산 분야
    • ‌심각한 외환위기에 봉착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 중으로 수산 분야는 투자 우선순위 계획에 포함됨.
    • ‌합작투자 비율은 1984.12.31. 이후 40%만 허용함.
    • ‌현재와 같은 외환위기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후 과실송금이 보장됨. 
    • ‌수산 전문가의 현지 파견을 통한 타당성 조사 실시가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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