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10] 한국의 대스와질란드 원조(무상원조)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7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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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5년 스와질랜드에 30,000달러 상당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무상원조를 제공함.
    • ‌주케냐대사는 1985.7월 북한의 스와질랜드 접근 활동에 대한 대처 및 한국과의 단독 수교국으로서의 기존 
    우호관계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무상원조를 건의함.
    • ‌외무부는 상기 주케냐대사의 건의 및 8월 정부 비동맹교섭사절단의 동국 방문 시 스와질랜드 측의 요청을 
    감안하여 3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무상원조를 결정함. 
    • ‌Phiwokhakhe 스와질랜드 보건상은 1986.4.23. 상기 무상원조 전달식에서 의약품 및 의료시설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시점에 한국 정부가 동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함. 
    
    2. 정부 파견의사 이익환에 대한 파견근무 연장 문제
    • ‌동인은 보츠와나 주재 정부파견의사로 근무해 오던 중 현지인 의사와의 불화로 인해 1976.11.30. 동국 
    정부로부터 계약 연장 불허 조치를 통보받고 스와질랜드로 전임됨.
    • ‌상기인은 스와질랜드 근무 중 여타 한국 정부 파견의사 및 교민들과의 불화, 관할 공관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 물의를 야기함에 따라 외무부는 1984.12.7. 동인에 대해 타 지역 전출 결정을 통보함.
    • ‌동인은 외무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Bhekimpi 수상 등 스와질랜드 정부 요로를 상대로 구명운동을 계속하여 Bhekimpi 수상은 1984.12.5. 한국 대통령에 대한 서한을 통해 동인의 계약 연장을 요청함.
    • ‌외무부는 1985.1.28. 대통령의 동 수상에 대한 답신을 통해 검토 결과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통보할 것임을 
    회신하고, 1월 주케냐대사관 직원을 파견하여 스와질랜드 측에 한국 정부의 의료단 파견 및 운영 방침에 
    따른 동인에 대한 전임의 불가피성과 향후 정부의 계속적인 의료지원 및 기술협력을 통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 노력을 설명함. 
    • ‌상기 정부의 설명에 대해 Bhekimpi 수상은 3.20. 대통령 앞 전문을 통해 85년 말까지만이라도 이익환의 
    근무를 연장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해 온바, 정부는 양국 간 우호관계를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85년 말까지 동인에 대한 근무 기간 연장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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