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05] 한국의 대파푸아뉴기니 원조(무상원조)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7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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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파푸아뉴기니 원조(무상원조)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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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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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파푸아뉴기니대사는 1984.2.13. 주재국 내 Rabaul 지역 화산 폭발 위험 및 폭발 시 예상되는 
    이재민구호, 복구사업에 대비하여 양국 간의 우호관계 증진 및 인도적 견지에서 2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 지원을 건의한바, 외무부는 3.15. 의약품 9종(19,295달러)을 무상원조함.
     
    2. ‌주파푸아뉴기니대사는 1984.3.22. 주재국의 화산 폭발 위험성 등 특수사정 및 여타 외국공관의 지원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의 무상원조 사업과 별도로 공관장 판단하에 사용이 가능한 지원금 1만 달러의 별도 배정을 건의함.
    • ‌주재국 지역별 소규모의 개발계획 지원 요청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할 경우 소액 지원으로 홍보 효과가 
    기대됨.
    • ‌각종 자선단체에 행사에 대한 수시 지원으로 친한 세력 저변을 확대함.
    • ‌한국의 경제협력, 투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진출의 기반을 조성함.
    • ‌당지 외국 공관들은 여사한 자금을 활용한 각종 단체에 대한 현물 또는 현금 지원을 통하여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있음.
    
    3. ‌상기 2항 건의에 대해 외무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관장 판단하에 사용할 수 있는 무상원조 자금 지원은 어려움을 통보함.
    • ‌무상원조는 국산 기자재 공여를 원칙으로 함.
    • ‌현금지원은 난민구호금, 수해의연금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시행 중으로 지원 시에도 원조의 필요성 및 효과 등에 관하여 사전 검토를 거친 후 동 지원 규모를 결정함.
    • ‌필요한 활동비는 구체적으로 수시로 건의하면 지원 여부를 검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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