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 한 ∙ 미국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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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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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7] 한 ∙ 미국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 [217] 한 ∙ 미국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195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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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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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78-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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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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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9.6.29.자로 발효된‘한·미 항공업무에 관한 잠정협정’이 미국 서북항공사(NWA)에만
    일방적으로 민간상업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미 정부에 대해 상호
    주의에 입각하여 우리 민간항공회사도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상업권을 요구한 결과, 미 정
    부가 1956.3월 양국간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에 동의하여 왔으며, 우리 정부는 외무부 및
    교통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 하에 미측과의 교섭 시 제시할 항공협정 초안(국·영문)을 작성하
    였다는 내용으로서, 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우리측 협정 초안 작성 시 고려사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정에 규정된 국제민간항공 상업권에 관한 기회균등에 입각하여 양국
    간의 항공운수 업무를 규정
     당사국 영토 내에 있어서 상대국 민간항공기업에 부여하는 대우는 국제협약에 규정된 일반원칙
    을 채택하되 우리 항공기업의 후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임조건에 관해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 IATA(국제항공수송협회)에 규정된 표준 운임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측 입장을 감안한 규정을 포함시킴
    2. 기타 참고사항
     교통부는 항공협정 체결 이전이라도 1956.3~6월 중 서울-샌프란시스코 또는 로스앤젤레스 간
    정기항공로 개설을 미측과 협의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해 옴
     외무부는 1956.4월 주미대사에게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미측과의 교섭 일정을 조속 확정토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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