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18] 한·리비아 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85.7.30-8.2.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6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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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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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리비아 간 협상 경위
    • ‌1985.8.1. 공동위 회의 시 리비아 측은 한국 측이 리비아산 원유 도입 물량을 증량하는 데 우선 합의하고 구매
    조건은 추후 당사자 간 합의할 것을 주장함.
    • ‌8.2. Shukri 리비아 건설상과 최동규 동자부장관 및 김성배 건설부장관은 막후 교섭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잠정 합의함.
    - ‌한국 측은 협상을 통한 국내 정유사용(for the refineries in Korea) 수입 물량 증대에 동의 
    - ‌양 당사자(respective parties)에게 수락할 만한 일반적, 상업적 조건에 관한 협상을 9월 말 이전 개시
    하도록 양 당사자에게 권고
    • ‌8.2. Treiki 리비아 외상은 이원경 외무부장관과의 막후 절충에서 잠정합의안이 ‘한국 정유사의 수락조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함.
    - ‌리비아 외상은 원유 증량 수입에 관한 원칙에 합의가 없으면 한국의 신규 수주 및 공사대금 지불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표명
    
    2. 한국 측 대책 수립 및 최종 합의
    • ‌정부는 1985.8.3. 국무총리 주재 조찬 협의를 갖고, 가급적 협상 결렬을 막는다는 원칙하에 리비아 측과 다음과 같이 교섭하기로 합의함.
    - ‌구입 가격은 현 구입가격이 아닌 국제원유가(현물시장)로 한다는 상업적 조건을 준수함.
    - ‌한국 측 구매 당사자는 국내 정유사임.
    - ‌구매 협상 시기는 연말 정도로 융통성을 두고 정함.
    • ‌양국 외상은 8.3. 막후 절충을 통해, ‘양 당사자’의 정의는 한국의 경우 국내 정유사, 리비아의 경우 브레가 사이며, 협상 개시 시기는 융통성 있게 결정하기로 구두 양해하고, 8.2.일자 양측 간 잠정합의안대로 최종 
    합의함.
    
    3. 회의 준비 자료
    • ‌관계부처 회의 자료
    - ‌보건사회부, 법무부, 동력자원부, 상공부, 농수산부, 전매청, 노동부
    • ‌제1차 한·리비아 공동위 회의 자료(외무부 중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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