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 한 ∙ 중국간의 잠정항공협정 및 효력연장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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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중국간의 잠정항공협정 및 효력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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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28-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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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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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체결
     교섭경위:
    - 대한민국 국회(교통체신위원회)의 건의(1951.5.30)에 따른 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교섭 개시
    및 동 건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추진)
    - 주한중국대사의 한·중간 항공로개설 제의(1951.5.30)
    - 외무부 회한(우리 정부도 개설희망하나 유엔사령부와의 협의 후 적당한 시기에 협상 용의) 통보
    (1951.6.8), 교통부장관의 협상 조속 추진요청(1951.6.24)에 따라 외무부는 주한중국대사관측과
    교섭진행
    - 동경 연합군사령부는 주일중국대표부에 ‘중국민간항공 회사의 대북-동경간의 항공로를 부산까
    지 포함함에 관하여 하등 이의 없다’는 각서 발송(1951.7.31)
    - 외무부는 표제 건을 국무회의에 부의하고 주한중국대사관측과 교섭
     교환할 외교문서(초안)의 골자
    - 한국 정부는 중국민간항운대(CAT)의 대북-부산간 항공로 개설허가, 중화민국 정부는 대한국민
    항공사(KNA)의 부산-대북간 항로개설 허가
    - 한국 정부는 CAT의 대북-부산선을 일본(동경)까지 연장 동의하고, 중화민국 정부는 KNA의 부산
    -대북선을 장차 협의될 중국 영역 이외의 지점까지 연장 동의(향후 홍콩까지 연장 가능)
    - 기타 상세사항은 국제민간항공협정(1944년 시카고 협정)의 제 규정 준용
    - 서명일로부터 효력 발생,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실효 전 외교문서 교환으로 연장 가능
     외교문서의 교환(협정체결) 방법
    - 한·중간 정식 우호항해조약 체결 시까지 잠정협정이므로, 조약의 형식보다는 외교문서 교환
    방식으로 표제협정 체결(이러한 방법은 현재 국제관례상에도 어긋나지 않음)
     외교문서 서명 및 교환일자: 외무부 장관과 주한중국대사가 적당한 일자를 택하여 서명 교환키로 함
    - 발송 각서 및 회한 각서안(국, 영, 네덜란드어)과 각서교환(1952.3.1)
     표제 협정체결 사실과 내용을 관계부처, 재외공관 및 주한 미국대사관 등에 통보
    2. 협정 효력연장 제1차합의(1952.9.1~1953.2.28), 제2차합의(1953.3.1~8.31), 제3차합의
    (1953.9.1~1954.8.31) 관련문서: 주한 중국대사의 연장 요청 제의(공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국내
    절차(부내 및 관계부서 협의, 국무회의 의결 등) 및 외무부 공식 회한과 동 사실 관계기관에 통보 등
    3. 표제협정 시행상 문제점과 해결책: 교통부의 표제협정 개정 또는 폐기주장 관련 한·중 실무당국
    (외무부, 교통부, KNA측과 주한중국대사관, CAT측) 간 비공식 협의 및 결과(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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