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8] 재외공관설치 - 주Islamabad 총영사관(파키스탄) 1968.4.1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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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설치 - 주Islamabad 총영사관(파키스탄) 196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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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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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정부는 파키스탄의 국제적 영향력, 유엔에서의 지지유지, 경제 및 문화교류 확대 가능성, 북한의 무역사무소 설치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파키스탄과의 관계수립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교섭을 전개함.
     1960.11월부터 주인도대표부를 통해 국교수립 교섭시작
     1966.11월 최규하 주말레이시아대사가 콜롬보플랜회의에서 파키스탄 대통령 및 외무차관에게 관계수립 희망을 전달하였고 파키스탄 외무차관은 무역사무소 설치를 제의
     1967.8월 동남아 친선 및 경제협력 사절단(단장: 김동조 주일본대사) 방문 교섭 후, 동경에서 양국 주일본대사관 간 교섭진행
    2. 1968.1월 파키스탄 정부는 주일 파키스탄대사관 공한을 통해 ʻʻ라왈핀디ʼʼ에 한국 총영사관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통보해 옴.
     파키스탄 측은 총영사관 설치는 법적 또는 사실상 국가승인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영사인가장을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함.
    3. 외무부 내에서 영사인가장 불발급 문제, 영사관 소재지 문제(우리측은 이슬라마바드를 희망)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영사인가장 문제는 국제적 관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 짓고, 소재지 문제는 파키스탄 측과의 협의를 거쳐 1968.4.18. 이슬라마바드로 변경함.
    4. 영사관계 수립사실 공표시기와 관련, 당초 우리정부는 조속한 발표를 위해 1968.2.22. 우리측이 단독발표키로 하였다가 파키스탄측 입장을 고려하여 공동발표를 추진하였으나, 북한이 2.20. 북한과 파키스탄 간의 영사관계 수립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우리측도 파키스탄 측의 양해 하에 2.28. 단독 발표함.
    5. 우리정부는 2.28. 김기준 외무부 중남미과장을 주이슬라마바드 영사로 임명하였으며 김 영사는 4.15. 현지 부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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