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14]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유통증권 실무위원회, 제13-14차, 1984-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5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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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13차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유통증권 실무위 (1985.1.7.~18. 미국 뉴욕)
    • ‌회의 개최 경위
    - ‌UNCITRAL 제17차 총회 결의에 의거 개최
    • ‌참가 필요성 
    - ‌한국의 대외 무역 확대와 다변화 추세에 따라 국제 금융거래의 중요성 점증
    - ‌향후 국제 금융거래 전반을 규율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 협약안 검토에 적극 참여 필요
    • ‌주요 의제
    - ‌국제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대한 통일 협약 초안 검토
    - ‌특히 소지인 및 협약상 보호받을 소지인(holder and protected holder), 위조 배서(forged endorsements), 단순 교부에 의한 어음 양도인의 책임, 악의(knowledge) 등 집중 협의
    
    2. 제14차 UNCITRAL 국제유통증권 실무위 (1985.12.9.~20. 오스트리아 비엔나) 
    • ‌한국의 기본 입장
    - ‌통일적인 국제거래 관계법 체계 확립이 국제경제 질서의 안정적 유지에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 견지
    - ‌한국의 대외경제 통상 관계 발전을 위해 동 위원회 적극 참여, 한국의 입장 적극 반영 노력
    • ‌훈령
    - ‌어음 항변 및 보호받는 소지인의 개념: 한국법 체계상 원 협약안 유지
    - ‌악의(knowledge)의 개념: 사무국 제시 3개 안 중 제3안 지지
    - ‌위조 배서: 사무국 제시 수정안 지지
    - ‌단순 교부에 의한 어음 양도인의 책임: 협약안 제41조 삭제
    • ‌주요 회의 결과
    - ‌소지인 또는 보호받는 소지인: 제기 가능한 항변 범위 확정, 직접적 당사자 인정 여부 계속 검토
    - ‌악의의 정의: 실무위 원안 유지키로 결정
    - ‌위조 배서: 배상될 수 있는 손해는 제66 및 제67조에 언급된 손해에 한정, 이자나 거절 증서 작성비용 등 부수적 비용 불포함 결정
    - ‌단수 교부에 의한 어음 양도인의 책임: 제41조의 취지에 따른 규정 존치, 책임의 성격과 범위 명확화
    - ‌배서인에 대한 제41조의 적용 확장 문제: 배서인의 권한은 초안상 표현 채택
    - ‌국제성 및 형식적 요건, 서명의 정의, 변동 이자율을 갖는 증권, 미완성 증권, 양도 금지 규정 등 기타 사항은 계속 검토
    • ‌한국 대표단 발언
    - ‌제5조 악의(knowledge)의 정의, 제26조 보호받는 소지인, 제3조 선의(good faith)의 준수 조항에 대해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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