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06]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5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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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약 가입 재추진
    • ‌수산청은 1984.2월 남극 해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 조사 활동이 지속되며 관심국 중 한국만 유일 미가입국임을 이유로 협약 가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외무부에 재요청 
    • ‌외무부는 1984.3월 가입의 장단점을 면밀 검토한 후 가입을 추진키로 결정
    - ‌사전 관계 당사국 의향 타진 후 가입
    - ‌이와 관련, 호주 정부는 관계국 의향 타진 용의를 표명
    • ‌정부는 3월 협약 가입 포석의 일환으로 한국의 남빙양 어장 조사 결과 보고서(1982.11월~1983.3월 3차례)를 국제수산기구, 남극조약 가입국 및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 회원국들에게 송부
     
    2. 외무부는 1984.6월 남극 관련 조약 가입 타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종합 검토함.
    • ‌기존 남극 관련 3개 조약(남극조약, 남극 물개보존 협약,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 중 우선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 가입을 추진
    - ‌한국의 4차례 남빙양 크릴새우 어장 조사선 파견 실적 보유
    - ‌미국, 호주 등 우방국의 협조 확보
    - ‌최근 제3세계의 폐쇄적인 남극 체계 비난 동향과 유엔에서의 남극 문제 이슈화가 한국 가입에 대한 
    소련의 반대 입장에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제39차 유엔 총회(1984년) 시 가입 신청
    - ‌협약 가입 후 남극 생물자원 보존위원회 가입 및 남극조약 가입 신청
    - ‌가입 거절 시 남극 체제 개방을 주장하는 제3세계와 동조, 개방 주장
    • ‌가입의 실익
    - ‌미국, 소련 등 16개국이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남극조약 체제 진출 기반 구축
    - ‌현재 태동 중인 남극 광물자원협약 체결 교섭 참여기반 마련
    - ‌남극 생물자원 보존위원회 가입 추진 가능
    
    3. 제3차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 개최 (1984.9.3.~14. 호주 호바트)
    • ‌최초로 어획 금지 업종, 크릴새우 연간 최대 어획고 결정, 크릴새우 재고 평가 연구 등 구체 어획 관련 조치 채택
    
    4. 외무부가 1984.11월 작성한 남극체제 최근 동향에 관한 내부 보고 수록
    • ‌남극에 관한 조약 최근 상황 평가
    - ‌남극조약, 남극 물개보존조약,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
    • ‌남극 광물자원 협약 체결 추진
    - ‌남극조약협의회 당사국이 1982년 이래 5차례 회의 개최
    - ‌남극 광물개발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협의 진행 중
    • ‌제39차 유엔 총회에서 남극 문제 협의 예정
    - ‌남극조약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 현 남극체제 검토 및 개선 방향에 의견 차이가 커 협의결과 도출 회의적 전망
    • ‌한국 입장
    - ‌남극조약 관련 운영기구에서의 옵서버 역할 중시
    - ‌남극조약 체제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 사전 이해 관계 조정 요망
    - ‌남극조약 체제 당사국의 각종 남극 관련 정보 공개 필요
    - ‌남극의 환경보호 등을 위한 적극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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