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05]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1981-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5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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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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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의 협약 가입 가능성 검토
    • ‌정부는 1981~83년간 호주, 아르헨티나 등 관련 공관을 통해 협약 발효 이전이라도 가입 가능 여부를 타진
    - ‌협약은 1982.4.7. 9개국 및 EC 비준서 기탁으로 발효
    • ‌수산청은 한국의 협약 가입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
    -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로 위축된 한국 원양어업의 대체 어장 확보
    - ‌크릴자원 남획 방지를 위한 쿼터제 실시와 비회원국에 대한 강력한 규제 대비
    - ‌해양에 관한 광범위한 과학조사 정보 교환
    - ‌남극 자원을 인류 공동 자원으로 관리하려는 제3세계 국가에의 동참과 국익 확보
    • ‌수산청은 1983.3월 외무부에 다음 이유로 한국의 가입을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
    - ‌동 협약 규정에 따라 남극 해양생물 자원 조사 또는 어획 활동 관심국가에 개방
    - ‌1978년 이후 3차례 조사 실적이 있는 한국의 가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
    
    2. 외무부의 입장
    • ‌외무부는 1983.4월 수산청의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보 입장을 표명
    - ‌남극 생물자원 보존위와 산하 과학위 회원 가입은 기존 회원국의 컨센서스에 의하나, 소련·동독 등 공산권 반대 예상
    - ‌동 협약은 남극 생물자원 이용보다는 보존에 목적을 두어 한국에 불리 
    - ‌과학조사 정보는 양자 차원에서도 획득 가능하고, 당분간 크릴자원 쿼터제 실시 전망이 낮으며 가입 시 분담금 의무만 부담할 가능성
    - ‌단, 장래 협약 가입에 대비 쿼터 배분 기준인 조업 실적 축적 필요 
    
    3. 남극 생물자원 보존협약 관련 자료 
    • ‌주호주대사는 1983.4월 남극의 지위, 남극자원의 조사 및 개발, 한국의 크릴어장 개발 시험 조사선 파견 
    계획, 남극조약 가입 추진 방안에 관한 자료를 외무부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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