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04]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50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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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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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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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약 문안 합의
    • ‌1979.10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0차 남극조약 당사국 협의회에서 문안 잠정 합의
    • ‌동 협약 최종 채택을 위한 전원회의는 1980.5월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 예정
    
    2. 한국의 최종 전원회의 참가 문제
    • ‌초청 대상국: 정회원국 13개국과 옵서버로 EEC와 FAO 등 관련 국제기구 4~5개
    • ‌한국의 옵서버 참가를 위한 외교 교섭 
    - ‌동 협약의 실질 운영기구인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 가입을 위한 사전 포석 목적
    - ‌호주 및 일본 등 여타국을 통한 동 회의 옵서버 참가 희망 피력 
    - ‌소련, 폴란드 등 공산권의 반대로 회의 참가 계획 무산
    
    3. 협약안 최종 채택 (1980.5.20. 호주 캔버라)
    • ‌서명 및 발효
    - ‌1980.12.13.까지 서명 완료, 서명국 중 8개국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30일 후 발효
    • ‌협약안 주요 조문(전문 및 총 33개 조항)
    - ‌협약 대상수역, 대상자원, 남극 범위(제1조)
    - ‌생물자원 보존원칙(제2조)
    - ‌협약 당사국의 책임과 활동 내역(제5조)
    - ‌남극 해양동물자원 보존위원회 수립 및 기능(제7~9조)
    - ‌과학위원회 설립, 활동 내역, 회의 개최(제14~17조)
    - ‌회원국의 의무(제21~23조)
    - ‌분쟁 해결 절차(제25조)
    - ‌서명 비준 및 효력 발생(제27~28조)
    - ‌제3국의 가입 개방(제29조)
    - ‌협약 수정(제30조)
    
    4. 한국의 협약 가입 필요성 검토
    • ‌협약안 최종 채택에 즈음하여, 정부는 한국의 가입은 남빙양의 자원개발 이용, 여타 회원국과의 협조 도모, 한국의 수산과학 협력체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향후 동 협약 적극 가입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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