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00] 국제 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3회기 속개회의. Geneva, 1985.8.12-9.4 .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50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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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3회기 속개회의. Geneva, 1985.8.12-9.4 .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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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500] 국제 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3회기 속개회의. Geneva, 1985.8.12-9.4 . 전2권.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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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3회기 속개회의. Geneva, 1985.8.12-9.4 .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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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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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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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의 개요 
    •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 제3회기 속개회의 (1985.8.12.~9.4. 제네바)
    • ‌대표단 구성: 주제네바공사(수석대표) 외 4명
    • ‌회의 목적: 유엔해양법협약(1982.4.30. 채택) 발효 시 발족하는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 재판소 설립을 
    위한 준비회의
    • ‌주요 논의 의제
    - ‌국제해저기구의 행정, 재정, 예산의 규칙, 규정, 절차 제정
    - ‌육상 생산국의 보호
    - ‌심해저 광물개발청 조직 및 업무수행 문제
    - ‌해양법재판소의 절차 규칙 등
    • ‌훈령
    - ‌기본 입장: 심해저의 조속한 개발이 광물의 저렴하고 안정적 공급원 확보에 유리
    - ‌기본 훈령: 한국의 입장 반영 노력, 개도국의 선발투자가(pioneer investor) 자격 획득 시한 연장 문제에 긍정적 입장 표명, 선진 공업국과 신흥 개도국과의 협력 가능성 타진, 탐사 및 연구·개발을 위한 합작기업(안) 토의에 참여, 협정 비서명국 동향과 77그룹·동구권 태도 파악, 협약 미서명국 제재 문제에 중립 입장 표명 
    
    2. 회의 결과
    • ‌전반적 평가
    - ‌국제해저기구, 개발청 및 해양법 재판소 관련 규칙, 규정 검토에 상당한 진전
    - ‌선발투자가 등록 문제 진전 난관 봉착
    - ‌1986년 3월 제4차 정기 회의까지 first family group 등록 협상 계속
    • ‌주요 결과
    - ‌미국의 해저광물사(OMA)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 행위 규탄 선언 채택 
    - ‌심해저 광물생산에 의한 육상생산 개도국 피해보상 조치는 미합의로 차기 정기회의 시 협의
    - ‌협약 발효 전 잠정기간 동안 조속한 인력 훈련 방안 마련 검토
    - ‌심해저 광업 신청절차 관련 의견 대립으로 1986년 회의 시 집중 토의
    -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칙 초안 집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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