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잠정해운협정 효력연장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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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잠정해운협정 효력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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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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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9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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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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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0.10.4. 각서로 서명된 한·일 잠정 해운협정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953.4.27. 양국간
    정식 해운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기간 연장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와 같음
    1. 한·일 잠정해운협정 서명 및 기간 연장
     1950.4.15. 일본국을 대표하여 연합군 사령관보좌관이 서명하고, 10.4. 주일대표부 공사가 서명
    하여 동 잠정 협정 체결
     1952.4.28. 연합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대일 강화조약 발효로 동 조약이 종결됨에 따라, 주일
    공사와 일본국 외무대신 간 각서교환을 통해 1년간 기간 연장
     1953.4.27. 주일공사와 일본국 외무대신 간 각서교환을 통해 양국간 정식 해운협정이 체결될 때
    까지 잠정협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함
    2. 한·일 잠정해운협정의 주요 골자
     전문 및 19조로 구성
     양국 내 개방된 모든 항구, 지역, 수역에 양국 선박은 제3국 선박과 동일하게 출입하는 자유를
    가짐
     연합군 사령관이 지정한 기를 게양한 일본 선박과 대한민국기를 게양한 선박은 해당국 선박으
    간주함
     양국 선박의 입항, 출항, 통관 절차는 제3국 선박에 적용되는 절차와 같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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